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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제약업계 대상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제약업계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9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포스코타워 역삼(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2025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은 제약업계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의약품 특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교육은 신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무경험이 많은 변리사, 업계 전문가 등이 제도 기본 전략과 실무 절차를 안내하는 일반과정(9월 4일)과 세부 쟁점과 동향 분석 등 제도와 관련된 심층 강의들로 구성한 심화과정(9월 5일)으로 진행된다.

<과정별 주요 교육 내용>

과정

내용

일반과정

(9.4)

후발 제약사 관점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 전략

오리지널사 관점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 전략

특허 관련 부서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실무

심화과정

(9.5)

우선판매품목허가 전략 및 국내 허가특허연계제도 동향

바이오의약품 특허 동향 및 전략

국내외 의약품 특허정보 사이트 및 검색방법 소개


일반과정에서는 후발의약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보호라는 제도의 운영 원리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후발 제약사와 오리지널 제약사 관점에서의 기본 전략을 다루고, 심화과정에서는 국내외 의약품 특허정보 누리집 활용 및 탐색 절차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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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로봇 수술 급여로 전환 하면.."200명 젊은 뇌전증 환자 생명 구할 수 있어" 약 10-15년 전부터 중증 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유일한 완치술인 뇌전증 수술은 로봇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부(보건복지부 4대와 산자부 4대)는 2021년부터 뇌수술 로봇의 도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현재 7개 상급종합병원들이 그 혜택을 보았다. 반면 서울대어린이병원과 강남베드로병원은 병원 자체 자금으로 구입하여 총 9개 병원들이 뇌수술 로봇을 보유하고 있다. 이 병원들 중 7개가 뇌전증 로봇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강남베드로병원, 고대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어린이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해운대백병원 [가나다 순]). 뇌전증 로봇 수술은 머리에 1mm 직경의 구멍을 뚫고 10-30개 뇌심부전극(SEEG 전극)을 삽입하여 뇌전증병소를 찾은 후 병소절제수술을 통하여 중증 난치성 뇌전증의 완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수술전 검사들 (뇌파검사, 뇌 MRI, 뇌 PET, 비디오뇌파검사, 와다검사, 신경심리검사, fMRI 검사)은 필수 급여인데 유독 로봇 사용료만 비급여로 환자가 약 500 - 750만원을 내야 한다. 약 50% 이상의 중증 뇌전증 환자들은 온갖 검사들을 받고나서 마지막 관문인 로봇 수술의 고비용으로 수술을 포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