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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좋은삼선병원, 뇌혈관 질환 건강강좌 개최

좋은삼선병원(병원장 박성우)은 12일 동구 범일동 커넥트현대 문화센터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 뇌혈관 질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시민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사는 좋은삼선병원 뇌혈관센터 최윤혁 과장. 대학병원에서도 드문, 머리를 여는 수술(개두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전문의다. 뇌동맥류, 뇌경색, 뇌출혈, 경동맥 협착, 뇌동정맥 기형, 뇌동맥박리 등 뇌혈관 질환을 주로 담당한다. 특히 코일 색전술, 스텐트 삽입술, 뇌종양 색전술 등 중재적 뇌혈관 치료에 경험이 풍부해 골든타임이 중요한 뇌혈관 환자들에게 신뢰 받고 있다.

이날 최 과장은 “뇌졸중(뇌경색·뇌출혈), 뇌동맥류 등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 이상으로 발생하는 뇌혈관 질환은 갑작스럽게 발생해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료에 앞서 예방과 조기 진단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어지럼증이나 언어 장애, 한쪽 팔다리 마비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흡연자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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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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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을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