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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 놓고,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 업체 시각차

KRPIA, 고동진 국회의원실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출원 일체 원칙’ 적용으로 인한 권리자 부담 지적… 실효성 보완 필요성 제기
재심사·보정 기회부터 분리출원까지… 특허권 연장 제도 개선 방안 논의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지난 4월 21일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 개선 토론회’의 주관을 맡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특허청, 산업계, 법률 전문가 등 업계 관계자들이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이용’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PTE)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성균관대학교 정차호 교수의 토론회 발제를 맡아, 현행 제도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거절 결정에 대한 실질적 구제 수단이 부재하므로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출원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불복 절차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특히 출원된 연장 청구 전체를 한 묶음으로 심사하는 ‘출원 일체 원칙(All-or-Nothing Rule)’으로 인해, 연장 대상 기간 중 일부에 거절 사유가 발생하면 전체 청구가 기각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일부 기간만이라도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신준호 특허청 특허제도과장, 국내외 제약사 법무 책임자, 변리사들이 참여해, 특허청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네 가지 방안 ▲재심사 제도 도입 ▲심판 단계에서의 보정 기회 부여 ▲분리출원 허용 ▲부분 거절 제도 도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산업계 의견을 교류했다.

특허청은 재심사 제도에 대해 일반 특허 출원에서 이미 운영 중인 절차를 연장 등록 출원에도 적용하는 방식이므로 법 개정 부담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장 등록을 거절한 동일한 심사관이 재심사를 수행하게 될 경우,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판 단계에서의 보정 기회 부여는 일본에서 운영 중인 제도와 유사하며, 특허권자에게 실질적인 권리 회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 가능한 방안으로 소개됐다. 다만 토론에서는 두 가지 방안 모두 ‘출원 일체 원칙’이라는 구조적 제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하며, 일부 연장만을 선택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분리출원과 부분 거절 제도는 특허청이 처음에 인정한 연장 기간을 특허권자가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주요국에서의 도입 사례가 없고 제3자의 권리 예측 가능성 저하나 제도 복잡도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특허 만료 시점이 연구개발(R&D) 투자 회수의 핵심 구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은 단순한 보호 수단을 넘어 연구개발 선순환을 위한 필수 제도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나아가 재심사나 보정 기회 부여와 같은 방안은 ‘출원 일체 원칙’ 하에서는 구조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를 위해 분리출원 또는 분할출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국내 제약사 측은 실제 연장 절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출원 일체 원칙 구조에서는 일부라도 안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 판단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분리·분할 출원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제네릭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특허 존속기간 종료 시점 예측이 어려워지고, 불복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법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약품 특허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심화될수록 과거에 뚜렷했던 국내 제약사와 글로벌 제약사 간의 양자 구도가 점차 흐려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국내 제약업계 역시 과거에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를 오리지널 제품의 시장 독점 수단으로 인식해 왔지만, 최근 신약 개발 역량이 강화되면서 제도에 대한 보다 전략적이고 중립적인 접근이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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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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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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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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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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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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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