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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일하다가 삐쩍 곯는다고…"직장인 70% 일하고 '살'만 늘었다"

늦은 식사, 스트레스로 나쁜 식습관↑..."기업에서도 직원 체중 관리에 적극 힘써야"

"직장에서 과로하는 날이 많아져서 살이 빠질 줄 알았는데 체중만 늘었어요"

과로가 체중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일을 시작하면서 체중이 늘은 것으로 조사됐다.

 365mc는 지방흡입 및 람스 시술 고객 3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해당 설문은 '직장 업무와 체중 증가에 대한 관계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지난달 21~22일 양일간 실시됐다.

설문 결과, '자신의 업무를 과로라고 생각한 적이 있냐'는 물음에 '종종 있었다'가 50.5%(185명), '자주 있었다'가 22.1%(81명)로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직장 생활 중 과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과로를 경험한 응답자의 대부분(83.5%·222명)은 식습관 변화도 함께 겪었다. '식사 속도가 빨라졌다'가 48%(106명·복수응답)로 가장 많았으며 △늦은 시간 식사를 하게 됐다 47.1%(104명) △식사량이 늘었다 46.4%(103명) △고칼로리 음식을 더 먹게 됐다 44.1%(98명) 순으로 높았다.

이에 따라 체중이 증가한 응답자도 대다수였다. 전체 응답자의 74.3%(272명)가 체중이 늘었다고 응답했으며 27.0%(99명)는 체중이 '크게 늘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4~6kg 증량이 34.2%(93명)로 가장 많았고, 1~3kg가 32%(87명)로 뒤를 이었다. 특히 10kg 이상 증가도 18.8%(51명)나 됐다.

많은 업무량과 스트레스로 오히려 체중이 감소할 것이라는 기존 통념과 달리, 과로로 인해 살이 찐다는 사실은 의외의 결과로 다가온다. 이는 배달 음식과 같은 고칼로리 음식 섭취 등 식습관 변화와 맞물려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면 쓰지 않았을 비용을 일컫는 '홧김 비용'도 함께 늘어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즉 건강과 돈 모두 잃은 셈이다.

과로가 체중 증가에 기여한 이유로는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이 75.7%(206명·복수응답)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늦은 귀가로 인한 야식 등 나쁜 식습관 정착 49.3%(134명) △수면시간 및 질에 악영향 48.2%(131명) △운동시간 부족 45.4%(123명) 등을 꼽았다.

서울365mc병원 소재용 대표병원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과로는 늦은 저녁 식사, 수면 부족, 폭식 등 비만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많은 경우의 수와 연관돼 있다"며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없다면 출퇴근 간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걷는 것을 지향하고 1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목과 어깨, 허리 스트레칭을 해주면 혈액순환을 도와 지방 축적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점심 메뉴는 기름진 음식, 국물요리를 피한 식단으로 고르고, 하루 1.5~2L의 수분을 섭취하면 과식을 방지할 수 있다"며 "늦은 밤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되도록 저지방식을 고르고, 취침은 식후 최소 2시간 뒤에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체중감량, 건강한 직장 생활 이끌어..."기업에서도 관리 나서야 할 때"

직장 생활로 늘어난 체중을 다시 감량했을 때, 추후 직장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점도 확인됐다.'체중 감량이 직장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 75.4%(205명)가 그렇다 이상(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답변을 택했다. 긍정적 영향(중복 응답)으로는 △자존감 상승 91.2%(187명)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 64.4%(132명) △스트레스 관리 50.2%(102명) △회사 동료 관계 개선 13.2%(27명) 순으로 높았다.

체중 감량이 직장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기업에서도 직원 건강관리 특히 체중 감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도 나온다.

김경준 전 딜로이트 컨설팅 부회장은 "기업 입장에선 건강검진, 금연캠페인 등 건강 프로그램으로 임직원 몰입도 상승, 생산성 향상, 인재 이탈률 감소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피트니스비 지원, 체중감량 인센티브 등 체중 관리 프로그램 역시 이미 국내 기업에서 채택해 활용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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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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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