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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KLS-3021’ 피부 편평세포암 전임상 결과 포스터 발표

美 ASGCT서 피부 편평세포암 치료 가능성 제시

코오롱생명과학(대표 김선진)이 미국에서 열린 유전자·세포치료 분야 학술대회에서 자사 항암 치료제 후보물질의 유효성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글로벌 항암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13~17일(현지시간)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2025 미국 유전자세포치료학회(ASGCT)’에서 항암 치료제 후보물질 ‘KLS-3021’의 피부 편평세포암(cSCC)에 대한 전임상 결과를 포스터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KLS-3021은 사람 피부 편평세포암 세포주에서 정상 사람 표피 각질 세포 대비 높은 선택적 세포 독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종양세포 내에서 활발하게 복제해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사멸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동소이식 종양모델을 사용한 항암 효능 평가에서 종양에 단 1회 KLS-3021을 주입한 것만으로도 종양이 완전히 소멸되는 현상을 관찰했다. 특히 전이성 종양 모델에서도 주 종양뿐 아니라 인접 림프절에까지 치료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전이암 치료에 대한 가능성도 제시했다.

조직 분석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관찰됐다. KLS-3021 투여 후 세포외기질(ECM) 분해가 촉진되고, 종양 내 면역세포 침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LS-3021이 단순히 종양세포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 종양 미세환경의 개선을 통해 항암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KLS-3021은 암세포 선택성을 높인 백시니아 바이러스 기반 종양살상 바이러스 치료제로 PH-20, 인터루킨-12 (IL-12), sPD1-Fc 유전자를 탑재해 항종양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각각의 유전자는 세포외기질 분해, 항종양 면역반응 자극, 면역관문신호 차단의 기능을 하며 이러한 다중 기전은 기존 치료제 대비 치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피부 편평세포암은 가장 흔한 암 중 하나인 비흑색종 피부암의 일종으로, 표피의 편평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 전 세계적으로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진행성 또는 전이성 피부 편평세포암은 높은 사망률을 동반해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 최근 관련 표적 치료제와 면역항암제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음에도 여전히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학회 발표 후 KLS-3021의 연구 결과는 피부 편평세포암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현장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향후 추가적인 임상 연구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국제 학술지에도 연구 성과를 게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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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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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비강세척제 ‘래피코 나잘스프레이액’ 출시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이 일상 생활 속에서 비강 위생관리를 위한 ‘래피코 나잘스프레이액’을 출시했다. 비강세척은 생리식염수나 해수 성분 용액으로 콧속을 씻어내는 관리 방법으로, 비강세척을 하면 콧속에 쌓인 미세먼지나 알레르기 염증 유발 물질을 물리적으로 제거해 비강 점막을 청결하고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비염·코막힘·재채기·후비루 증상 완화,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며, 코 점막의 자연 방어 기능(섬모 운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래피코 나잘스프레이액’은 염화나트륨 0.704% 비강세척제로, 향료 등을 배제한 최소 첨가제를 함유했으며, 영유아와 임산부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성분이 순한 것이 특징이다. 체내 환경과 농도가 같기 때문에 코 점막에 자극이나 따가움이 적고, 세척 시 점막이 붓거나 건조해지지 않아 매일 사용하는 데일리 케어용으로 적합하다. 또한 50mL 대용량 구성으로 약 400회 이상 분사가 가능해, 사용 빈도가 높은 소비자에게 경제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코 안의 이질감에 대해 민감한 사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분사력으로 자극을 최소화하였다. ‘래피코 나잘스프레이액’은 점액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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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