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국회

대한약사회,더불어민주당과 ‘방문약료’와 통합돌봄 약료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 부천시(갑) 국회의원)는 지난 5월 22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대한약사회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통합돌봄 체계 내 약사의 약료서비스 제도화 및 방문약료 도입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2026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제도’에 앞서, 약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통합적 복약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황금석·이은경·이광민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서울·인천 약사회 임원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며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은 사회적 과제로 그 체계 안에서 약사의 역할 정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약사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방문약료와 지자체와 약사회 간 협력이 제도화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수록 약물관리가 얼마나 필요하고, 요구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통합돌봄체계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왔지만 법·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약사의 역할과 약료서비스 제공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약사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통합돌봄에 참여하여 초고령화사회를 더욱 촘촘하게 대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