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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한약사회,더불어민주당과 ‘방문약료’와 통합돌봄 약료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 부천시(갑) 국회의원)는 지난 5월 22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대한약사회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통합돌봄 체계 내 약사의 약료서비스 제도화 및 방문약료 도입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2026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제도’에 앞서, 약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통합적 복약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황금석·이은경·이광민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서울·인천 약사회 임원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며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은 사회적 과제로 그 체계 안에서 약사의 역할 정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약사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방문약료와 지자체와 약사회 간 협력이 제도화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수록 약물관리가 얼마나 필요하고, 요구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통합돌봄체계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왔지만 법·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약사의 역할과 약료서비스 제공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약사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통합돌봄에 참여하여 초고령화사회를 더욱 촘촘하게 대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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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