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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베이진, ‘비원메디슨’으로 이름 바꾸고 스위스로 등록지 이전

베이진이 비원메디슨(BeOne Medicines Ltd.)이라는 새 이름과 함께 스위스를 법인 등록지로 하는 기업으로서 새로운 출범을 발표했다. 이는 회사 성장의 중요한 이정표이자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에서의 정체성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국내 법인인 베이진코리아도 오는 6월 30일부로 ‘비원메디슨코리아’로 법인명을 변경한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 4월 28일 열린 주주총회를 통해 공식 승인됐다. 새로운 ‘비원(BeOne)’ 기업 브랜드는 향후 수 개월간 전 세계 여섯 대륙에 걸친 글로벌 사업 운영 전반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케이맨제도에서 스위스로의 법인 등록지 이전은 정해진 본사 조직 없이 (headquarterless) 지역 거점을 기반으로 유연하게 운영되어 온 기존 방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세계적 제약바이오 중심지인 스위스에서 전략적 입지를 강화함으로써 장기적 성장 기반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

비원메디슨은 연구개발(R&D), 임상, 제조 전반에 걸쳐 전략적 투자를 지속해오며 차별화된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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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