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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마,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춘계 국제학술포럼’ 성료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기업 제테마(216080)가 지난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5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KALDAT) 제49차 춘계 국제학술포럼(이하 대피모)’에 성공적으로 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피모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미용의료 학회로, 약 1만 명의 회원과 다양한 분야의 학술이사들로 구성됐다. 이번 포럼에는 피부과·성형외과 전문의를 포함한 국내외 의료진 약 5500여명이 참석해 레이저와 보툴리눔 톡신, 필러, 실 리프팅, 탈모 치료 등 최신 기술과 임상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최근 에스테틱 시장의 빠른 변화에 발맞춰,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발표가 다수 진행되며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제테마는 이번 행사에서 골드 부스를 운영하며 자사의 주요 제품 라인업은 물론, 실제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술 사례와 안전 가이드 라인을 함께 소개하며 의료진과 상담을 적극적으로 이어갔다.

특히 자사 제품과 시술 노하우를 주제로 한 전문 의료진 강연 프로그램이 크게 주목 받았다. 이날 연자로 나선 △피그마리온의원 이상봉 원장은 ‘볼류마이징 시술과 실 리프팅 시술을 같이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어 △담의원 김홍두 원장과 △엔킴의원의 김나래위 원장은 각각 ‘유럽 인증 균주의 보툴리눔 톡신을 활용한 안전한 상안면부 주름 개선’, ‘필러와 실을 이용한 중안면 컨투어링의 완성’ 관련 강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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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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