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3.0℃
  • 구름많음강릉 1.9℃
  • 맑음서울 -2.1℃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0.0℃
  • 구름많음광주 0.8℃
  • 맑음부산 0.7℃
  • 구름많음고창 0.1℃
  • 흐림제주 4.3℃
  • 맑음강화 -1.8℃
  • 맑음보은 -1.1℃
  • 맑음금산 -1.0℃
  • 구름많음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서 "근육 강화, 몸짱 효과 표방" 제품 있다면...구매전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불법 판매인지 확인해야

식약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온라인 불법판매 게시물 95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건강한 체형 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명 ‘몸짱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판매·알선 등) 게시물을 특별점검한 결과, 총 95건의 불법 게시물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4.14.~4.23.)은 온라인 쇼핑몰, SNS,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은어를 사용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불법 의약품의 판매·알선을 게시한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온라인 플랫폼별 적발 건수는 ▲온라인 카페 45건(47.4%) ▲온라인 쇼핑몰 23건(24.2%) ▲SNS 23건(24.2%) ▲블로그/포스트 4건(4.2%) 순이었다.

회원 수가 많은 온라인 헬스 커뮤니티 6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의 접속 차단과 게시물 작성자의 카페 활동 제한 등도 협조 요청했다.

식약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를 전문가의 처방과 복약지도 없이 임의로 복용(투여)할 경우, ▲ 심혈관계 부작용(고혈압, 심근경색, 심장비대 등) ▲ 비뇨생식기계 부작용(남성: 전립선암, 남성 유방암, 고환 위축, 정자 수 감소, 여성형 유방, 성기능 저하 등 / 여성: 생리 불순, 음성 굵어짐, 체모 증가, 음핵 비대 등) ▲ 간 기능 장애(간 독성, 간암 등) ▲ 행동학적 부작용(공격성 증가, 충동성, 우울증, 불안감, 금단 증상 등) ▲ 피부 외형 변화(여드름, 탈모, 피부 지방 증가 등)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으로,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함량 미달, 위조 의약품, 부작용 유발 불순물 혼입 가능성 등이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투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근육 강화 등의 목적으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을 복용(투여)하는 것보다는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식단 조절 등이 건강한 몸을 만들고 근육을 키우는 데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