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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산부인과 김지연 교수, 제4회 대한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 학술대회 ‘우수필름상’ 수상

아주대병원(병원장 박준성) 산부인과 김지연 교수가 지난 5월 10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2025년 제4회 대한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필름상’을 수상했다.

수상 연제는 ‘Robotic single-site (Xi) surgery using articulating advanced bipolar device in endometrial cancer’로, 김 교수는 다빈치 Xi single-site 플랫폼 기반의 자궁내막암 단일공 로봇수술에서 ENSEAL™ G2 아티큘레이팅 조직 지혈 절개기(Articulating Tissue Sealer)를 활용해 수술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인 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기기를 활용한 수술은 기구 충돌 최소화, 수술시간 단축, 출혈 감소 등 임상적 개선 효과를 보였으며, 단일공 로봇수술의 표준화 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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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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