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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자회사, 국제케어㈜ 경영 혁신으로 급성장

 국제케어㈜(대표 이제홍)가 2025년 사명 변경과 함께 실버케어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본격화한다. 

국제케어는 국제약품의 자회사로, 최근 몇 년간 혁신적 경영과 기술 중심의 사업 전환을 통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11년 설립된 국제케어는 2022년 이제홍 대표 취임 이후 대대적인 경영 혁신을 단행하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54% 성장한 매출 62억 7,800만 원을 달성했다. 

특히 복지용구용 침대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실버산업 내 입지를 확고히 했다.

국제케어 이제홍 대표는 삼성물산에서 커리어를 시작해 무역, 금융, 마케팅 플랫폼, IT, 의료기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신사업 기획과 상품 개발을 주도해 온 전략가다. 

그는 스마트 비즈니스 플랫폼과 가정용 의료기기 관련 특허 2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의 생활 패턴과 심리 데이터를 분석해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왔다.

그의 취임 직후, 계속되어 온 적자 흐름을 단기간 내에 흑자로 전환시켰고, 이후 빠른 성장을 통해 국제케어를 복지용구 시장의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시켰다. 

이제홍 대표는 “비즈니스와 일상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며, 실사용자의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솔루션 개발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성장에는 모회사 국제약품의 전략적 지원도 큰 역할을 했다. 남태훈 국제약품 대표이사는 고령화 사회에서의 실버산업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국제케어의 사업 모델과 기술 혁신 전략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특히 IT·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복지솔루션 개발에 대한 방향성에 공감하며,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케어는 앞으로도 플랫폼 기반의 유통 및 마케팅 고도화, 해외 기술제휴, 융합형 제품 출시 등을 통해 스마트 실버케어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특히 요양 인력 부족과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기술 대안을 제시하며, 산업 전반의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제홍 국제케어 대표는 “국제케어는 단순한 매출 성장 기업이 아닌,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실버산업 혁신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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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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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