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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의료기기 판매업체 대상 거짓·과대광고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현장 구매 시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방문객 대상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주로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의료기기 표시기재의 적정성 등이며,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광고배너, 인쇄광고물 등 광고를 점검*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직접 구매하려는 경우 제품 표시사항에서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등과 ‘의료기기’라는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역보건소장이 발행하는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이 게시된 업체로부터 의료기기를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또는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종합상담실 1577-1255)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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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판독 편이성을 높인 ‘이체크 굿뉴스’ 배란 테스트기 출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배란일 예측에 도움을 주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이체크 굿뉴스 배란 테스트기’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배란 테스트기는 임신 테스트기와 달리 결과선의 유무가 아닌, 대조선 대비 발색 농도를 비교해 배란 여부를 판단한다. 이로 인해 배란일이 아님에도 옅은 결과선이 나타날 수 있어 소비자가 즉각적으로 결과를 해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체크 굿뉴스 배란 테스트기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색상차트’를 함께 제공한다. 사용자는 테스트 결과선의 발색 정도를 색상 차트와 즉각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보다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결과를 판독할 수 있다. 동아제약은 약 10년 이상 임신 테스트기를 운영하며 축적해 온 품질 관리 역량과 소비자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배란 테스트기 시장에 새롭게 진출했다. 특히 기존 배란 테스트기 사용 과정에서 제기된 판독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신제품은 동아제약의 자가진단 테스트기 브랜드인 ‘이체크(E-CHECK)’가 기존 임신 테스트기와 갱년기 테스트기에 이어 약 3년 만에 선보이는 신규 라인업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번 배란 테스트기 출시를 통해 임신 준비 단계부터 확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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