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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도시락으로 인한 식중독 증가...식약처,도시락 구입 및 섭취 시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온과 습도가 점차 높아지고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도시락으로 인한 식중독이 증가하고 있어 도시락 구입 및 섭취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사, 외부 활동 시 섭취할 목적으로 도시락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경우, 실온에 방치하면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가급적 구입 후 2시간 이내 섭취하고 남은 음식물은 즉시 폐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도시락을 먹기 전에는 용기 또는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구입 후 바로 섭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냉장(0~5℃)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또한 도시락을 대량 구입‧섭취하는 때에는 가급적 해썹(HACCP) 인증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도시락전문제조업체)의 제품을 이용하고, 한 개 음식점에 대량 주문하기 보다는 여러 음식점에 나누어 주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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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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