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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으로 청년의 연금 가입기간 확장"

서영석 의원, 청년지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청년에게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청년층의 연금 가입기간 확장 지원 방안 마련’을 정책공약집에 담은 만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해당 연령의 국민이 학업이나 군 복무 중인 경우가 많아 이들의 보험료 납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기에 학업,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인한 적용 제외 기간은 연금급여의 적립과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국민연금의 설계 구조가 가입기간에 따라 실질 소득대체율의 증감이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더는 청년기의 가입 누락 기간을 가볍게 취급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청년층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가입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최초 가입연령인 18세에 도달한 청년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도록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의 연금보험료 지원이 끝난 뒤에는 납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후 청년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추납 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확장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청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국가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뒤에도 자발적으로 납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연금 가입기간은 연금급여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결정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라며 “국가가 청년의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지금까지 당연하게 청년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여겨 왔던 인식을 전환하고 청년의 노후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서 의원은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뒤 납부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청년이 나중에 경제활동을 할 때 추납 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면 청년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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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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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