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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으로 청년의 연금 가입기간 확장"

서영석 의원, 청년지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청년에게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청년층의 연금 가입기간 확장 지원 방안 마련’을 정책공약집에 담은 만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해당 연령의 국민이 학업이나 군 복무 중인 경우가 많아 이들의 보험료 납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기에 학업,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인한 적용 제외 기간은 연금급여의 적립과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국민연금의 설계 구조가 가입기간에 따라 실질 소득대체율의 증감이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더는 청년기의 가입 누락 기간을 가볍게 취급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청년층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가입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최초 가입연령인 18세에 도달한 청년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도록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의 연금보험료 지원이 끝난 뒤에는 납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후 청년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추납 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확장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청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국가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뒤에도 자발적으로 납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연금 가입기간은 연금급여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결정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라며 “국가가 청년의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지금까지 당연하게 청년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여겨 왔던 인식을 전환하고 청년의 노후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서 의원은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뒤 납부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청년이 나중에 경제활동을 할 때 추납 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면 청년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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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명 집결·실습 강화”…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춘계 세미나 성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이사장 김현수, 전남대학교병원)은 지난 3월 15일 킨텍스에서 ‘제73회 춘계 대한소화기내시경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국 의료진 약 3,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소화기내시경 진료의 핵심 분야를 총망라한 실습 중심 교육과 라이브 시연을 대폭 강화해 높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상·하부위장관과 췌장담도 분야 실제 시술 장면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Live Demonstration과 함께, 단계별 술기 교육과 임상 적용 중심 강의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은 상부위장관, 하부위장관, 췌장담도, 감염관리, 진정관리, 질관리 등으로 세분화되어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주요 강의로는 ▲위내시경 입문 및 술기 최적화 ▲대장내시경 시작 과정 ▲ERCP 기본 원칙과 접근 전략 ▲담관석 제거 핵심 술기 ▲위 점막하 박리술(ESD) 입문 등이 진행됐다. 특히 내시경 명인의 특강에서는 상부위장관 비종양성 질환의 감별과 추적관리 전략을 중심으로 심화 교육이 이뤄졌으며, 합병증 예방과 위기 대응, 고난도 하부위장관 시술 전략 등 실제 임상에서 필요한 실전 지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