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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으로 청년의 연금 가입기간 확장"

서영석 의원, 청년지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청년에게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청년층의 연금 가입기간 확장 지원 방안 마련’을 정책공약집에 담은 만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해당 연령의 국민이 학업이나 군 복무 중인 경우가 많아 이들의 보험료 납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기에 학업,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인한 적용 제외 기간은 연금급여의 적립과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국민연금의 설계 구조가 가입기간에 따라 실질 소득대체율의 증감이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더는 청년기의 가입 누락 기간을 가볍게 취급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청년층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가입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최초 가입연령인 18세에 도달한 청년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도록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의 연금보험료 지원이 끝난 뒤에는 납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후 청년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추납 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확장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청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국가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뒤에도 자발적으로 납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연금 가입기간은 연금급여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결정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라며 “국가가 청년의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지금까지 당연하게 청년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여겨 왔던 인식을 전환하고 청년의 노후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서 의원은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뒤 납부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청년이 나중에 경제활동을 할 때 추납 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면 청년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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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환자중심 전문 진료 역량 대폭 강화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심장혈관흉부외과 최주원 교수와 감염내과 장희창 교수를 새롭게 초빙해 전문 진료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증 흉부·혈관질환 명의, 최주원 교수 합류최주원 前창원한마음병원 교수는 기흉, 다한증, 폐암, 식도질환 등 흉부외과 질환과 복부대동맥류, 동맥경화폐쇄증, 심부정맥혈전증 등 혈관질환 수술 및 시술 분야에서 폭넓은 임상 능력을 보유한 이 분야 명의다. 또한 투석혈관 조성술, 중환자 진료(에크모, 인공심박동기, 기관지내시경 등)까지 아우르며 중증 환자 치료 경험을 쌓아왔다.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창원한마음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서 전문성을 이어왔으며, 심장혈관흉부외과, 흉부종양외과, 혈관외과 등 관련 학회의 주요 회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백신‧감염 분야 권위자, 장희창 교수 초빙장희창 교수는 피부연부조직감염, 요로감염, 면역저하자감염, 성인예방접종 등 감염 분야 전반의 권위자로 꼽힌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전남대병원에서 임상 및 연구를 주도했으며,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장, 화순전남대병원 감염관리실장, KOICA 방글라데시 협력의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현장을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