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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청-건보공단, 정보 연계로 잠복결핵 더 정밀하게 관리

질병관리청의 잠복결핵감염자 정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료 정보 연계 를 통한 결핵관리의 효율성과 정보 신뢰도 향상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결핵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의 잠복결핵감염자 정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료 정보를 연계하였다.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결핵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보건소 등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잠복결핵감염은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고, 치료하면 결핵을 최대 90%까지 예방할 수 있어 치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기존에는 보건소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잠복결핵감염자의 정보를 대상자 진술에 의존해 관리해 왔으나,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정확한 치료 이력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잠복결핵감염 치료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중단한 대상자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양 기관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구축된 자료가 국가 결핵관리 정책 강화 및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스템 연계로 잠복결핵감염자 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업무 부담은 줄어들고, 결핵 관리의 효율성과 정보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 결핵 퇴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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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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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