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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청-건보공단, 정보 연계로 잠복결핵 더 정밀하게 관리

질병관리청의 잠복결핵감염자 정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료 정보 연계 를 통한 결핵관리의 효율성과 정보 신뢰도 향상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결핵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의 잠복결핵감염자 정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료 정보를 연계하였다.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결핵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보건소 등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잠복결핵감염은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고, 치료하면 결핵을 최대 90%까지 예방할 수 있어 치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기존에는 보건소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잠복결핵감염자의 정보를 대상자 진술에 의존해 관리해 왔으나,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정확한 치료 이력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잠복결핵감염 치료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중단한 대상자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양 기관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구축된 자료가 국가 결핵관리 정책 강화 및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스템 연계로 잠복결핵감염자 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업무 부담은 줄어들고, 결핵 관리의 효율성과 정보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 결핵 퇴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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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