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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지난해 감염병 발생, 전년대비 54.5% 증가

질병과니청,방역통합정보시스템 신고 정보 분석하여 「2024 감염병 신고 현황 연보」 발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4년 방역통합정보시스템(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신고된 법정감염병 현황을 분석하여 「2024 감염병 신고 현황 연보」를 발간하였다.

연보에는 「감염병예방법」 제2조에 명시된 총 89종의 법정감염병(제1급제4급)의 통계가 수록되어 있으며, 2024년에는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제1급제3급) 총 66종 중 40종의 감염병이 신고되었고, 26종은 신고 건이 없었다.

2024년 전수감시 법정감염병(제1급~제3급) 신고환자 수는 총 171,376명(인구 10만 명당 334명)으로, 2023년 5,626,627명(인구 10만 명당 10,951명) 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나,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감염병 급수의 변동이 있었던 코로나19(5,517,540명)와 매독(2,790명)을 제외하면, 신고환자 수는 총 168,586명(인구 10만 명당 329명)으로 전년(109,087명) 대비 54.5% 증가(+59,499명)하였다.


2024년 주요 감염병 급별 신고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1급감염병(17종)은 2023년에 보툴리눔독소증이 1건 발생하였으나, 2024년은 신고 건이 없었다.

제2급감염병(21종)은 총 152,586명으로 전년 대비 64.7%(+59,936명) 증가하였다.
증가한 주요 감염병은 백일해가 대부분이며, 그 외에는 성홍열, 수두,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등으로 이들 4개 감염병이 제2급감염병 전체 신고 건 중 84.5%(128,929명)를 차지하였다.


특히, 백일해, 성홍열과 같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의 경우, 미취학 영유아 및 학령기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감소한 주요 감염병은 유행성이하선염, 결핵, A형간염 등이다.

결핵은 2011년 신규 환자 수가 39,55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연평균 7.5%씩 감소하여 2024년도에도 7.9%(△1,228명) 감소하였으나, 전체 신규 환자 중 노인 비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58.9%(8,491명)를 차지하고 있다.

제3급감염병(28종)은 총 18,790명으로 전년 대비 14.3%(+2,354명) 증가하였으나, 2024년 4급에서 3급으로 전환된 매독(2,790명)을 제외하면 2.7%(△436명) 감소하였다.

증가한 주요 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으로 6,268명이 신고되어 전년 대비 10.7%(+605명) 증가하였다.

감소한 주요 감염병은 C형간염으로 2024년 6,444명 신고되어 전년 대비 11.1%(△805명) 감소하였으며 2020년을 정점(11,85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병은 2010년 이후 매년 400~700명 내외로 신고되었으나, 코로나19 유행 시 크게 증가하는 추세(2020년 5,495명, 2021년 11,989명, 2022년 56,037명)를 보이다가, 2023년 7,122명, 2024년 606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만, 2023년 코로나19(6,733명)를 제외하면 전년 대비 55.8%(+217명) 증가 하였으며, 뎅기열(196명, 32.3%), 매독(1기)(117명, 9.7%), 말라리아(54명, 8.9%), 수두(43명, 7.1%), C형간염(41명, 6.8%) 순으로 신고되었다.

주요 유입 대륙은 아시아(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가 전체의 약 79.5%를 차지하였고, 그다음은 아프리카(남수단 등)가 9.1%, 유럽이 5.1%로 나타났다.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결핵 제외)는 2024년 총 1,238명으로 전년(1,047명) 대비 18.2% 증가(+191명)하였다.

2024년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주요 감염병은 CRE 감염증(838명), 후천성면역결핍증(158명), 폐렴구균 감염증(87명) 등이었다.

질병관리청은 새로운 감염병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개편하여 2024년 1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개통하였으며, 감염병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의료기관, 보건소, 시도 등에서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법정감염병 신고 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집할 수 있었으며, 수집된 감염병 신고정보는 감염병대시보드, 감염병통계, 주간발생동향 등으로 ‘감염병포털’에 대국민 공개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 등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감염병 신고는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인지하고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차단하여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감염병 감시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는 전국의 의료기관과, 역학조사, 환자관리 및 감염병 병원체 실험실 검사·감시 등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대응해주시는 지자체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4 감염병 신고 현황 연보」는 책자 및 전자파일로 관련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감염병포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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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