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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반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89)’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정리하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 오용을 억제하고 공적 재원의 낭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의협은 “비록 법안의 취지가 일부 기관의 부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라 해도, 과도한 규제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개정안에 포함된 ‘거짓·부정청구’의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 해석상의 분쟁 소지가 크며, 사소한 착오나 경미한 과실까지도 부정청구로 간주되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이미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청구에 대해 ▲급여비용 환수 ▲과징금 부과 ▲면허 및 업무정지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수단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입법 추진'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특히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정부 수가에 의존하는 영세 사업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될 경우 폐업으로 이어져 서비스 공급기반이 무너지고, 결국 수급자인 노인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제재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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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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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