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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방의료원 예타 면제는 재정 낭비·의료체계 혼란 초래”

공공의료 관련 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종덕 의원(진보당)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01·2210602)’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정리,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들이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명목으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증축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경영상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한 점에 대해 “현행 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의료체계의 왜곡 및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기능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의료원이 진료 기능을 무리하게 확장할 경우, 민간 의료기관과의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하고, 지역 의료체계 전반의 균형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의료원은 아직 진료의 질이나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 과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외형만 확대하는 것은 공공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33개 기관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 또한 대부분 50%대 이하로 코로나19 이전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국가재정법은 이미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서부산·대전·진주병원 등의 사례처럼 실제 적용된 바 있다”고 언급하며, 별도 면제 조항 신설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타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 등을 종합 검토해 재정 낭비를 방지하는 핵심 절차”라며, 이를 일반 면제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 부처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예타 면제나 손실보전과 같은 지원책 이전에, 지방의료원의 운영 효율성 제고, 의료인력확보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응급·감염병 대응은 공공기관이, 일반 진료는 민간기관이 담당하도록 지역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의료 질 지표나 재정 건전성에 따른 성과 평가를 통해 선별적·합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다 전문적이고 양질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인센티브 및 예산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단순한 기관 수 확대보다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효율적 재정 지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공공의료 확대는 필요하나, 그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며, “제도적 정비 없이 추진되는 무분별한 확장은 의료체계의 왜곡과 국고 낭비, 민간의료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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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