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종덕 의원(진보당)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01·2210602)’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정리,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들이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명목으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증축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경영상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한 점에 대해 “현행 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의료체계의 왜곡 및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기능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의료원이 진료 기능을 무리하게 확장할 경우, 민간 의료기관과의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하고, 지역 의료체계 전반의 균형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의료원은 아직 진료의 질이나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 과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외형만 확대하는 것은 공공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33개 기관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 또한 대부분 50%대 이하로 코로나19 이전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국가재정법은 이미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서부산·대전·진주병원 등의 사례처럼 실제 적용된 바 있다”고 언급하며, 별도 면제 조항 신설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타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 등을 종합 검토해 재정 낭비를 방지하는 핵심 절차”라며, 이를 일반 면제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 부처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예타 면제나 손실보전과 같은 지원책 이전에, 지방의료원의 운영 효율성 제고, 의료인력확보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응급·감염병 대응은 공공기관이, 일반 진료는 민간기관이 담당하도록 지역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의료 질 지표나 재정 건전성에 따른 성과 평가를 통해 선별적·합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다 전문적이고 양질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인센티브 및 예산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단순한 기관 수 확대보다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효율적 재정 지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공공의료 확대는 필요하나, 그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며, “제도적 정비 없이 추진되는 무분별한 확장은 의료체계의 왜곡과 국고 낭비, 민간의료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