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10.1℃
  • 맑음강릉 -3.1℃
  • 맑음서울 -6.8℃
  • 박무대전 -4.2℃
  • 구름많음대구 -3.2℃
  • 구름많음울산 -2.7℃
  • 흐림광주 -1.4℃
  • 맑음부산 -1.6℃
  • 흐림고창 -3.2℃
  • 제주 5.7℃
  • 맑음강화 -8.7℃
  • 흐림보은 -3.8℃
  • 흐림금산 -3.5℃
  • 구름많음강진군 -3.4℃
  • 구름많음경주시 -6.6℃
  • 맑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의협, “지방의료원 예타 면제는 재정 낭비·의료체계 혼란 초래”

공공의료 관련 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종덕 의원(진보당)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01·2210602)’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정리,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들이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명목으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증축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경영상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한 점에 대해 “현행 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의료체계의 왜곡 및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기능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의료원이 진료 기능을 무리하게 확장할 경우, 민간 의료기관과의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하고, 지역 의료체계 전반의 균형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의료원은 아직 진료의 질이나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 과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외형만 확대하는 것은 공공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33개 기관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 또한 대부분 50%대 이하로 코로나19 이전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국가재정법은 이미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서부산·대전·진주병원 등의 사례처럼 실제 적용된 바 있다”고 언급하며, 별도 면제 조항 신설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타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 등을 종합 검토해 재정 낭비를 방지하는 핵심 절차”라며, 이를 일반 면제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 부처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예타 면제나 손실보전과 같은 지원책 이전에, 지방의료원의 운영 효율성 제고, 의료인력확보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응급·감염병 대응은 공공기관이, 일반 진료는 민간기관이 담당하도록 지역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의료 질 지표나 재정 건전성에 따른 성과 평가를 통해 선별적·합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다 전문적이고 양질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인센티브 및 예산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단순한 기관 수 확대보다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효율적 재정 지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공공의료 확대는 필요하나, 그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며, “제도적 정비 없이 추진되는 무분별한 확장은 의료체계의 왜곡과 국고 낭비, 민간의료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