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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한국로슈진단, ‘암 진료에서 바이오마커의 역할’ 심포지엄 개최

한국로슈진단(대표이사 킷 탕)은 지난 6월 25일, 서울시 송파구 소피텔 앰버서더 호텔에서 제8회 VOD(Value of Diagnostics)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VOD 심포지엄은 진단의 가치를 조명하며 2017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한국로슈진단의 대표 학술행사로, 진단을 통한 환자 삶의 개선과 최신 진단 정보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심포지엄은 ‘암 치료에서 바이오마커의 힘을 활용하여 가능성의 미래를 설계하다(Unlocking the Power of Biomarkers in Cancer Care: Shaping a Future of Possibilities)’를 주제로, 암 진단과 치료에서 바이오마커가 지닌 임상적 가능성과 실제 환자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조명했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 신명근 교수(전남의대)가 좌장을 맡아, 진단업계와 학계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으며, 송정한 교수(서울의대), 전사일 교수(울산의대)도 좌장으로 함께했다. 유수종 교수(서울의대), 박용정 교수(연세의대), 이준희 교수(서울의대)가 강연자로 참여해 질환별 최신 진단 접근법과 임상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만성간질환 바이오마커가 조기진단 및 간질환의 진행 위험도 평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다뤘다. 간암은 한국에서 사회경제적으로 활발한 40~50대에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주요 질환인만큼 조기 진단이 더욱 중요하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간세포암(HCC)의 조기 발견을 돕기 위한 바이오마커 전략이 소개됐다. 특히, AFP와 PIVKA-II를 병행 활용한 감시 검사의 유용성이 강조되었으며, PIVKA-II는 기존의 간암 종양표지자 검사인 AFP보다 민감도가 더 높아 AFP와 함께 사용하면 간세포암 검출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여성 암환자들의 생식 보존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AMH 검사가 소개되었다. 이 검사는 여성의 생애주기뿐 아니라 종양 치료 후 가임력 보존 전략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난임 치료 및 보존적 치료 결정을 돕는 핵심 지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국가로, 암 치료 이후 생식 보존은 삶의 질뿐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ESHERE 가이드라인에서도 유방암이나 혈액암 진단을 받은 폐경 전 여성의 경우, 치료 전 난소 기능 평가를 위해 AMH 수치 측정을 권장하고 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신명근 이사장(전남의대)은 “암 진료에서 바이오마커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그 활용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회는 조기진단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암의 조기 발견은 물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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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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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