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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시드바이오사이언스, 신약조합 추천으로 우수IP 가치플러스 보증 첫 지원 기업 선정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정진, 이하 신약조합)은 신약조합이 우수 기업으로 추천한 ㈜테라시드바이오사이언스(대표이사 김흥재)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으로부터 ‘IP-Value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어 고액보증형 기술금융 상품인 ‘우수IP 가치플러스 보증’의 첫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6월 27일(금) 밝혔다.

이번 선정은 신약조합과 기술보증기금이 공동 운영 중인 기술금융지원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양 기관은 지난해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부터 바이오헬스산업의 전주기 혁신 생태계 구축과 우수 제약·바이오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기술금융지원 플랫폼 기반 ‘원-스톱 패키지(One-stop Package)’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우수IP 가치플러스 보증’은 ‘원-스톱 패키지(One-stop Package)’ 서비스 중 하나로 고부가 첨단기술 IP에 대하여 기술가치금액을 산정하고, 가치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과 연계하여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맞춤형 기술금융 보증상품이다.

이번 선정서 수여식은 신약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테라시드바이오사이언스 김흥재 대표,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김현 원장,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조헌제 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편, 신약조합은 지난 198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특별법인으로 공식 출범한 국내 연구개발중심 제약·바이오헬스산업계의 대표단체로서 바이오헬스산업계 글로벌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한 분야별 플랫폼 운영 사업을 비롯하여 국내외 산·학·연·병·벤처·스타트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사업, 제약·바이오헬스분야 단·중·장기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 기획, 제약·바이오헬스 연구개발 활성화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연구, 분야별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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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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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