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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결핵약 복약 확인 인공지능 전화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대구·경북 지역 65세 이상 결핵환자 약 300명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년간 운영
결핵관리전담인력의 복약관리와 인공지능(AI) 복약 확인으로 결핵 복약 관리 강화

질병관리청( 청장 지영미) 은 65세 이상 결핵환자의 치료성공률 향상과 복약 관리 효율화를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대구·경북 지역 65세 이상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결핵약 복약 확인 인공지능( 이하 ‘AI’) 전화서비스 '약속이( 캐릭터 이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결핵환자 중 65세 이상 결핵환자의 비중은 2019년 42.8%에서 2024년 58.7%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기저질환 등으로 복약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결핵환자의 치료성공률은 71.5%으로 65세 미만 환자의 치료성공률(90.5%)에 비해 19%p가 낮았다.

질병관리청은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2023-2027)」에 따라 2024년 6월 부터 복약관리 대상을 전염성 결핵환자에서 치료를 시작한 전체 결핵환자로 확대한 바 있으며,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결핵관리전담인력과 함께 AI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층의 복약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경북에서 신고된 65세 이상 결핵환자 중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약 3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결핵 환자는 ▲ 최초 신고되고 나서 전염성을 가진 약 2주간은 결핵관리전담인력이 매일 복약을 확인하고, ▲ 그 이후에는
연령, 동반질환 여부, 다제내성 여부, 독거 여부 등 치료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평가( 참고) 하여 3단계*( 고·중·저) 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전담인력 및 AI 전화를 통한 복약 관리가 이루어진다.

질병관리청은 시범사업 종료 후 환자 및 결핵관리전담인력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및 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될 경우 전국 확대를 적극검토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최신 AI 기술을 활용 하여 결핵관리전담인력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면서, 복약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다양한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적인 국가 결핵관리 정책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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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안전한 복어 섭취를 위한 복어도감’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복어로 인한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복어 취급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전한 복어 섭취를 위한 복어도감’을 19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감은 최근 해수온 상승 등으로 복어의 서식 환경이 변화하면서 국내와 일본 등에서 잡종 복어가 잇따라 발견되는 상황을 반영해 제작됐다. 복어의 외관과 형태적 특징, 부위별 독성 수준 등 안전한 복어 섭취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담아 어업 종사자와 복어 조리 전문가, 식품 안전 담당 공무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감에는 ▲복어 종류 및 복어독 특성 ▲식용이 허용되지 않은 복어 3종과 잡종 복어 정보 ▲식용 복어 21종의 형태적 특징 및 부위별 독성 수준 ▲복어독 분석 방법 등이 수록됐다. 특히 식약처는 최근 국내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잡종 복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잡종 복어는 서로 다른 종이 교잡해 태어난 개체로, 일부는 껍질 등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복어독을 함유할 수 있어 식용이 금지돼 있다. 국내에서 주로 발견되는 자주복과 참복 사이의 잡종 복어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참복처럼 등 부위에 작은 점무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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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대구 응급환자 사망사건 의료진 송치에 유감 표명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미수용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장 의료진이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의료사고 대응의 방향은 ‘처벌’이 아닌 ‘보호’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19일 성명을 통해 “먼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환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이번 송치는 대한민국 미래 의료의 희망의 불씨마저 꺼뜨리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응급실 미수용 사태의 본질은 개별 의료진의 과실이나 태만이 아니라 배후 진료 역량 부족과 왜곡된 의료전달체계가 누적돼 발생한 ‘시스템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에게 구조적 문제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전공의는 병원의 인력과 시설을 운영할 최종 권한이 없음에도 최일선에서 환자를 마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처벌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생명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을 지켜온 젊은 의사들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까지 전가한다면 결국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떠나는 의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가 다시 바로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