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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석 의원, ‘해외입양기록의 윤리적 이관과 국가책임’ 국회토론회 개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는 7월 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해외입양기록의 윤리적 이관과 국가책임」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윤후덕, 남인순, 이재정, 김남희, 김선민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입양기록 긴급행동(EARS)’, ‘국내입양인연대’, ‘입양연대회의’,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등 국내외 입양인 단체 및 시민사회가 주관한다. 미국, 스웨덴, 프랑스, 호주 등지에서 활동 중인 입양인 대표자들도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예정이다.

2023년 제정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025년 7월까지 모든 해외입양기록은 민간 입양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NCRC)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는 약 20만 명에 달하는 해외입양인들의 정체성과 가족 정보를 담은 중요한 자료를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게 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관을 앞두고, 입양인 단체와 시민사회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환경, 당사자 중심의 열람·정보 접근 시스템, 보편적·지속가능한 서비스 기반 마련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열람공간의 인권 감수성과 보존 인프라의 질적 수준,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은 앞으로의 제도 설계에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입양인 당사자와 학계, 기록관리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가 함께 모여, 이관 기록물의 관리 기준과 법적 책임, 윤리적 설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실질적인 입양인 정보 접근권 보장 방안과 영구적 입양기록관 건립의 필요성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서영석 의원은 “입양기록은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단서이자, 국가가 지켜야 할 기억”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기록의 투명한 이관과 평등한 접근, 존엄한 보존을 위한 사회적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의 품격은 기록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며, “입양인의 목소리가 제도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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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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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