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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비스제약 '레티젠' 주목 받는 이유 있었네..."안전.유효성이 뒷받침"

라이트 심포지엄 개최, 레티젠 시술 논문 연구 통한 차별화된 인사이트 전달
가천의대 변경희 교수,레티젠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 연구 결과 발표 주목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한국파비스제약 (대표 최용은) 는 최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레티젠 라이트 심포지엄’ 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심포지엄은 빠르게 변화하는 최신 의료기술과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파비스제약의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제품의 차별화된 특징과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전문 의료진과 관계자 등 약 200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좌장은 메이린클리닉 일산점 김형문 원장이 맡았다.

심포지엄은 ▲레티젠 제품의 지속적인 임상적 효과에 대한 심층적 이해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된 레티젠 제품을 활용한 차별화된 시술 프로토콜 ▲패널 디스커션을 통해 다양한 환자 사례를 중심으로 임상적 효용성 등 3개의 세션으로 구성 진행됐다.

각 세션은 가천의대 변경희 교수, 메이린클리닉 일산점 김형문 원장, 아이니클리닉 김민승 원장, 메이린클리닉 잠실롯데호텔점 유기웅 원장, 오앤의원 오명준 원장, 미소가인피부과 김포점 조도연 원장이 발표를 맡았다.

첫 번째 연자인 가천의대 변경희 교수는 레티젠 제품의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의료관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두 번째 연자로 나선  아이니클리닉 김민승 원장, 메이린클리닉 잠실롯데호텔점 유기웅 원장 등은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레티젠 제품을 활용한 눈 주변, 입술 시술을 진행 하며 실전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진 패널 디스커션에는 메이린클리닉 일산점 김형문 원장, 가천의대 변경희 교수, 오앤의원 오명준 원장, 미소가인피부과 김포점 조도연 원장이 참여해 다양한 환자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접근법을 다각적으로 공유 하며 임상적 효용성과 확장 가능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한국파비스제약 최용은 대표는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의료진들에게 레티젠 제품의 차별화된 가치와 가능성을 소개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에스테틱 전문가분들께 실질적 임상가치를 전달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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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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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