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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계 집단행동에 “성찰과 자정 먼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편 반대 집단행동에 대해 '한의사 이익만 우선시 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둘러싸고, 한의계는 서울을 비롯 수도권 지역에서 잇따라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한의사 죽이기' 등의 표현을 사용한 강경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의사 면허 반납, 한의대 폐지 운동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삭발식 등 시위 방식도 이어지고 있다.

의협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안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는 문제점은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이 삭발이나 면허 반납 등 과도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은 전문가 단체로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한의계가 주장하는 ‘한의사 죽이기’ 프레임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오히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상당 부분이 한방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총 2조 7276억원으로 이 중 한방 진료비는 1조 6151억원으로 8.48% 증가해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이는 의과 진료비를 약 5100억원 상회하는 수치이다.

의협 한방대책특위는 일부 한방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한 입원 유도와 반복적 첩약 처방 등 보험금 청구를 극대화하는 진료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관행이 의료윤리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의계 역시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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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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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