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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의료계 '과도한 사법리스크 주장' 과장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4일 발표된 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의료계가 주장해 온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며,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발표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건수는 연평균 34.4건으로 밝혀졌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22년에 발표한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보고서의 연평균 기소 754.8건 수치와 비교할 때 약 17배 과장된 것"이라며 “해당 수치는 실제 기소 건수가 아닌 연평균 고소·고발 건수를 합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으로 해당보고서를 폐기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며 의료계 과도한 사법리스크 관련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환자연합회는 보고서에서 5년간 1심 형사재판 피고인 192명 중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연평균 3~4명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계가 기피 진료과로 지목한 응급의학과(4.7%), 소아청소년과(3.6%), 산부인과(5.7%), 흉부외과(1.0%)의 기소율은 낮은 반면 정형외과(15.6%), 성형외과(15.1%) 등 인기 진료과의 기소율이 오히려 더 높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사법리스크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들이 이미 ▲응급의료법상(제63조) 형 감경·면제 특례 ▲의료분쟁조정법(제51조)상 반의사불벌죄 특례 ▲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 단서)상 면허취소 면제 특례 등 다른 직종 종사자에 비해 형사적·행정적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사법리스크 논란에 매몰되지 말고, 피해자 중심의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의료사고 설명의무 강화 ▲유감표시 증거능력 배제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설치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의 입법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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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비뇨기 질환 치료제 시장 선두주자로 나서나...‘쎄닐톤에이캡슐’ 발매 눈앞 동구바이오제약은 9월 1일 양성 전립선비대증과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 치료제 ‘쎄닐톤에이캡슐’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호밀·큰조아재비·옥수수 화분 추출물 성분을 함유한 이번 제품은 항염증, 항증식, 평활근 조절 작용을 갖추고 있으며, 주성분은 기존 ‘쎄닐톤정’ 개발사인 스웨덴 Cernelle사가 생산한 원료와 동일한 제형을 적용했다. ‘쎄닐톤에이캡슐’은 동구바이오제약에서 단독으로 판매된다. ‘쎄닐톤에이캡슐’은 대학병원을 포함한 전국 모든 병∙의원에서 처방 가능하며, 대한비뇨의학회, 대한전립선학회, 대한남성과학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등 다양한 학회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양성 전립선비대증에 의한 배뇨장애 개선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증 적응증을 보유한 치료제로 하부요로증상 치료제 시장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년 기준 국내 전립선비대증 환자 수는 약 158만 명으로, 2020년 대비 약 21% 증가했다. 유병률은 40대 이후 남성의 30~40%에 이르며, 대표적인 치료제로는 알파차단제(탐스로신 등)와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두타리드 등)가 있다. ‘쎄닐톤에이캡슐’은 특히 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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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 하지 통증 줄이는 척추 주사인 ‘신경차단술' 가능 하다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김영준·이준우 교수 연구팀은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당뇨병 환자도 비당뇨인과 마찬가지로 척추주사 시술을 통해 통증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단, 통증이 만성적이거나 강도가 낮으면 치료 효과가 떨어져 전문의의 면밀한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며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질환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녹내장, 신부전, 신경손상 등 전신 장기에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뇨병이 유발하는 합병증들은 그 자체도 위협적이지만,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질환과 혼동을 유발한다는 점도 문제다. 하지(다리) 통증이 대표적이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과 허리디스크·척추관협착증 등 척추질환 모두 다리 통증을 유발하며, 이들 중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가려내기 어렵다. 당뇨병이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는 등 두 질환 간의 상호작용까지 고려하면 진단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에 따라 당뇨병 환자는 척추질환에 의한 다리 통증에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척추주사’ 시술을 받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경막 외 스테로이드 주사로도 알려진 이 시술은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