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4일 발표된 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의료계가 주장해 온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며,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발표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건수는 연평균 34.4건으로 밝혀졌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22년에 발표한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보고서의 연평균 기소 754.8건 수치와 비교할 때 약 17배 과장된 것"이라며 “해당 수치는 실제 기소 건수가 아닌 연평균 고소·고발 건수를 합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으로 해당보고서를 폐기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며 의료계 과도한 사법리스크 관련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환자연합회는 보고서에서 5년간 1심 형사재판 피고인 192명 중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연평균 3~4명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계가 기피 진료과로 지목한 응급의학과(4.7%), 소아청소년과(3.6%), 산부인과(5.7%), 흉부외과(1.0%)의 기소율은 낮은 반면 정형외과(15.6%), 성형외과(15.1%) 등 인기 진료과의 기소율이 오히려 더 높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사법리스크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들이 이미 ▲응급의료법상(제63조) 형 감경·면제 특례 ▲의료분쟁조정법(제51조)상 반의사불벌죄 특례 ▲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 단서)상 면허취소 면제 특례 등 다른 직종 종사자에 비해 형사적·행정적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사법리스크 논란에 매몰되지 말고, 피해자 중심의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의료사고 설명의무 강화 ▲유감표시 증거능력 배제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설치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의 입법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