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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의료계 '과도한 사법리스크 주장' 과장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4일 발표된 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의료계가 주장해 온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며,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발표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건수는 연평균 34.4건으로 밝혀졌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22년에 발표한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보고서의 연평균 기소 754.8건 수치와 비교할 때 약 17배 과장된 것"이라며 “해당 수치는 실제 기소 건수가 아닌 연평균 고소·고발 건수를 합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으로 해당보고서를 폐기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며 의료계 과도한 사법리스크 관련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환자연합회는 보고서에서 5년간 1심 형사재판 피고인 192명 중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연평균 3~4명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계가 기피 진료과로 지목한 응급의학과(4.7%), 소아청소년과(3.6%), 산부인과(5.7%), 흉부외과(1.0%)의 기소율은 낮은 반면 정형외과(15.6%), 성형외과(15.1%) 등 인기 진료과의 기소율이 오히려 더 높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사법리스크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들이 이미 ▲응급의료법상(제63조) 형 감경·면제 특례 ▲의료분쟁조정법(제51조)상 반의사불벌죄 특례 ▲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 단서)상 면허취소 면제 특례 등 다른 직종 종사자에 비해 형사적·행정적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사법리스크 논란에 매몰되지 말고, 피해자 중심의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의료사고 설명의무 강화 ▲유감표시 증거능력 배제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설치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의 입법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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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약가제도 비대위·중기중앙회 “일방적 약가인하, 제약바이오 산업 붕괴 우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업계와 중소기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단순 유통이 아니라 연구·개발·생산·고용을 함께 수행하며 성장해왔다”며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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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 뇌혈류 안정 여부가 관건…모야모야병 산모,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 좌우 모야모야병 산모의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은 분만 방식이나 마취 방법보다 임신 이전 뇌혈류가 충분히 안정돼 있었는지, 필요한 뇌혈관 수술을 완료했는지가 핵심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하거나 뇌혈관문합술을 마치지 못한 경우,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다. 서울대병원 김승기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오수영·이종석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개 상급종합병원의 모야모야병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률과 위험 요인을 분석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연구에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196건의 출산 사례(산모 171명)가 포함됐다. 분석 결과 전체 출산 중 5.6%에서 임신·출산기 뇌졸중이 발생했으며, 특히 임신 중 새롭게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은 산모에서는 뇌졸중 발생률이 85.7%에 달했다. 또한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했거나, 필요했던 뇌혈관문합술을 완료하지 못한 산모에서는 **55.6%**에서 뇌졸중이 발생해 연구팀은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반면 임신 전에 뇌혈류가 안정적이었거나 수술을 완료한 산모의 뇌졸중 발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