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하고 개설·운영비를 지원해 무약촌 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은 대체로 의료취약지역과 겹치며, 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약국 지원이 아니라 의료공급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약국만 설치되면 처방전이 없어 실질적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 의료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공공버팀목약국이 자칫 주민들의 자가진단과 임의 복용을 늘려 약물 오남용과 중복투여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응급환자나 중증질환자의 경우 약국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해 치료 지연과 상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 효율성 문제도 지적했다. 의협은 “약국만으로는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비효율적 예산집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공버팀목약국 지원 대신 의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을 배치하고, 의사 직접 조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의약품 접근성을 높인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회에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