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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드존슨 메드테크, 부정맥 분야 국제공인 자격 ‘IBHRE’ 신규 합격자 배출

존슨앤드존슨 메드테크 코리아는 심장 부정맥 부서(Electrophysiology) 소속 직원이 IBHRE(International Board of Heart Rhythm Examinations) 국제 시험의 전기생리학검사(CEPS; Certified Electrophysiology Specialist) 부문에 자격을 취득했다고 10일 밝혔다.

IBHRE는 미국 심장부정맥학회(HRS, Heart Rhythm Society) 주관의 부정맥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제 인증 시험으로, 전 세계 부정맥 분야의 의사, 간호사, 의료기기 업계 종사자 등이 응시하고 있다. 국내 합격자는 2023년 기준 94명에 불과해 의료계와 업계 모두에서 귀한 전문 인력으로 꼽힌다.

시험은 물리학, 해부학, 약학 등 기초 의학부터 심장질환과 부정맥 시술까지 총 10개 분야를 아우르며, 모든 문항은 영어로 출제된다. 국내에서는 매년 단 한 차례 지정된 공인 시험센터에서만 응시할 수 있어, 제한된 응시 기회는 물론 까다로운 난이도와 낮은 합격률로 잘 알려져 있다.

존슨앤드존슨 메드테크 심장 부정맥 부서의 임소리 대리는 올해 시행된 IBHRE 국제 인증 시험에서 자격을 취득했으며, 이는 직원 개인의 업무 전문성 향상뿐 아니라 회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전문 인력 양성 노력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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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