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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광주광역시 등과 업무협약 체결

대웅제약(대표 이창재)이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 및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임택)와 함께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헬스케어가 융합된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에 나섰다. 

15일 광주광역시청 비즈니스룸에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임택 동구청장,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AI 인프라를 제공하고 기업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하며 ▲광주 동구는 AI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 사업을 지원한다. ▲대웅제약은 AI 헬스케어 연구개발과 실증,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통해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동시에 광주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웅제약은 ▲센터에서 축적되는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병원·정밀의료 모델 고도화 ▲광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진단·관리 통합 서비스 제공 ▲AI와 스타트업 생태계를 연계한 신규 디지털 헬스케어 비즈니스 창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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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