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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밖 심정지, 골든타임 ‘30분’... 생존율 가른다

용인세브란스병원 연구팀, 약 7만 6천여 명 대상 국내 첫 대규모 분석
30분 이내 응급실 이송 시 사망률 및 심각한 뇌 손상 53% 이상 감소



30분 이내 응급실 이송이 병원 밖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인다는 사실이 대규모 국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명확히 입증됐다.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심장내과 연구팀(제1저자 이오현 교수‧허석재 박사, 교신저자 배성아‧김용철 교수)은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국내에서 발생한 병원 밖 심정지 환자 76,505명의 데이터를 확인했다.

심장내과 이오현‧배성아‧김용철 교수, 연세의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허석재 박사 연구팀은 119 응급의료서비스 호출 후 응급실 도착까지 걸린 시간에 따라 환자를 ▲1분위(25분 이하) ▲2분위(26~30분) ▲3분위(31~39분) ▲4분위(40분 이상)로 나눠 경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환자의 생존율 및 신경학적 경과는 30분을 기점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응급실 도착까지 40분 이상 걸린 환자와 비교했을 때, 26~30분 이내 이송 환자는 병원 내 사망률과 심각한 뇌 손상률이 약 53% 낮았다. 25분 이내 응급실 도착 환자는 병원 내 사망률이 약 70% 낮고, 심각한 뇌 손상률은 68% 가량 낮게 나타나는 등 압도적인 생존 우위를 보였다. 

연구팀은 응급실 도착 시간 지연에 따른 누적된 효과도 추가로 확인했다. 응급실 이송이 5분 늘어날 때마다 병원 내 사망률은 약 16%, 심각한 뇌 손상률은 약 14% 증가했다. 이는 현장에서 수행한 목격자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여부 등 다양한 변수를 보정한 결과로, 응급실 도착까지의 소요 시간이 이들 변수와 무관하게 생존을 결정짓는 독립적 요인임을 보여준다.

이오현 교수는 “연구를 통해 현장에서 최선의 응급처치를 하더라도 병원 도착이 지연되면 생존율 향상과 뇌 손상 회복에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라며 “이는 응급실 도착 후 시행하는 전문적인 소생술, 체온 관리, 관상동맥중재술 등 고도 치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용철‧배성아 교수는 “이번 연구는 골든타임의 개념을 명확한 수치적 근거를 기반으로 입증한 국내 첫 대규모 연구”라며 “심정지 환자 치료에서 막연히 ‘빨리’가 아닌 ‘30분’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된 것이 핵심 성과”라고 설명했다.

본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Mayo Clinic Proceedings’ 10월호에 게재됐으며, 향후 국내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심정지 환자 치료 지침 마련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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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