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구름많음동두천 11.8℃
  • 구름많음강릉 12.8℃
  • 서울 13.6℃
  • 흐림대전 15.5℃
  • 구름많음대구 13.9℃
  • 구름많음울산 13.8℃
  • 구름많음광주 15.3℃
  • 구름많음부산 14.8℃
  • 흐림고창 13.0℃
  • 구름많음제주 15.3℃
  • 구름많음강화 11.6℃
  • 흐림보은 12.9℃
  • 구름많음금산 14.1℃
  • 흐림강진군 10.8℃
  • 구름많음경주시 12.8℃
  • 흐림거제 15.2℃
기상청 제공

원광대학교병원, 2025 권역심뇌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간담회 개최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은 지난 29일 외래 1관 3층 일원홀에서 2025년  권역심뇌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2024~2026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원광대학교병원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비롯,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및 지역소방서 119 구급대원과 전북권 참여의료기관(전북대학교병원,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동군산병원, 정읍아산병원) 사업 책임자 및 실무진들 33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열린 간담회는 권역심뇌센터 기반 지역완결적 심뇌혈관질환 지역 내 네트워크 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통한 환자 이송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119구급대원의 응급심뇌혈관질환자 이송 현황 사례를 통해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전북권역응급심뇌혈관질환 의료수준을 향상시키며 원활한 사업을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는 ▲네트워크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기관별 운영현황 공유 ▲ 2024년 1차 년도 네트워크 시범사업 운영 성과평가 결과 공유 ▲ SNS를 이용한 심뇌 네트워크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 운영 ▲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5개 소방서 119구급대원 응급심뇌혈관질환자 이송 관련 사례 발표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윤경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은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참여의료기관 간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네트워크 간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심뇌혈관질환 이송체계를 구축하여 심뇌혈관질환 치료 성과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