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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하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지난달 2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과 윤리 경영 강화를 위한 ‘2025년 하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제약업계 컴플라이언스 (CP) 담당자 300여 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지출보고서 시스템 구축 및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통질서관리부 박상규 팀장) ▲시판후조사 및 임상연구 관련 컴플라이언스현안(법무법인 태평양 안효준 변호사) ▲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 개관(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이준영 경감) ▲제약사 Compliance Program 운영 사례(공정거래실무연구회 SK케미칼 김민균 매니저) ▲국세청 세무조사 관련 이슈 및 대응방안(김앤장 법률사무소 남판우 부대표, 신희영 변호사) ▲의약품 판촉영업 위·수탁 관련 컴플라이언스 현안(법무법인 반우 장덕규 변호사)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진행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상규 팀장은 지난 11월 17 일 오픈한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rea Open Payments System, ‘KOPS’)의 구축 배경과 주요 기능을 소개하며, 지출보고서 작성 및 정정 절차 등을 안내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안효준 변호사는 올해 2월 개정된 약사법의 시행에 따라 폐지된 재심사 제도와 위해성 관리 계획(RMP) 으로 통합된 시판 후 조사의 주요 쟁점을 설명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시 준수해야 할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소개했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이준영 경감은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개인적·조직적 차원의 사례와 내외부 요인 등 다양한 수사 사례 등을 소개하며 , 사전 예방의 필요성과 유출 사고 발생 시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정거래실무연구회 소속 SK케미칼 김민균 매니저는 제약사 CP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Compliance Program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며, 영업마케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CP 부서가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남판우 부대표, 신희영 변호사는 국세청 세무조사의 최근 동향과 불법 리베이트와의 쟁점을 설명하면서 “ 리베이트 관련 범정부 공조 체제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기 때문에 세법 이외에도 약사법 등 기타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반우 장덕규 변호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특수관계인 간납사 거래제한법안의 개정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짚으며, “CSO 판촉영업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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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닥쳐야 藥 쓰는 기준은 가혹”…전신중증근무력증 치료 접근성 개선 촉구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에 이르기 전에 혁신 신약을 통한 선제적 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환자단체와 의료계,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전신중증근무력증(MG)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고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한국중증근무력증환우회가 주관한 ‘전신중증근무력증(MG)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 신약이 도입됐음에도 높은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가로막혀 실제 치료 현장에서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점검하고, 중증근무력증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증근무력증은 자가면역 이상으로 신경 자극이 근육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근력 저하와 호흡 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는 희귀질환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은 현행 급여 기준이 환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신하영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는 “중증근무력증은 언제든 호흡 마비가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 질환이지만, 현행 급여 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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