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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이런 짓까지..비타민 C가 만병 통치약이라고!

식약처,'비타민C' 허위·과대광고 판매업자 적발 전국 대리점 등을 통해 1억1천만원 상당 판매하다 덜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구지방청은 식품첨가물용 비타민C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경북 구미시 소재 식품소분업체 ‘비타필' 대표 선모씨(남, 55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선모씨는 2011.9월부터 2013.4월까지 자신이 수입한 비타민C 분말을 ‘레귤러’, ‘울트라파인’,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등 4개 제품으로 소분․포장한 후 홍보용 소책자를 통해 “비타민C를 1일 10g이상 섭취하면 ‘중풍’, ‘당뇨병’, ‘아토피’, ‘암’, ‘변비’ 등”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광고하여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들은 전국에 있는 11개 대리점을 통해 총 6,611박스(1억1천만원 상당)가 판매되었으며, 이중 2개 제품(‘울트라파인’, ‘프레스티지’)의 경우 유통기한을 최대 16개월까지 연장 표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통기한 연장제품 내역>

제품명

판매량

원래 유통기한

연장 표시한 유통기한

비 고

울트라파인

193개

2013. 7. 20.

2014. 11. 15.

16개월 연장

프레스티지

124개

2013. 7. 20.

2014. 5. 15.

10개월 연장


또한 2012.12월부터 2013.4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지 않고 액상비타민C 제품(‘소야씨’, ‘소야씨저염식용’, ‘엘레씨’, ‘파워씨’, 프레씨, 다운씨, 커리씨 등 17종) 920병을 제조하여 상품명만 기재하고 그 외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등록 제조한 액상비타민C 제품 판매내역>

소야씨

저염식용

액체비타민

올씨

엘레강시

스카벤시

파워씨

저염식용

수량

277

4

138

122

11

12

17

234

2

12

18

1

15

1

3

1

52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유통기한을 연장 표시한 제품과 무등록 생산제품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첨부> 1. 광고소책자 사진
          2. 유통기한 연장 표시한 제품사진
          3. 무등록 제조한 액상비타민C 제품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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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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