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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아시아 11개국 식품 안전 규제기관 공무원 대상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몽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11개국* 식품 안전 규제기관 공무원(22명)을 대상으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규제당국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식품안전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와 식품 수출입 교역량이 많은 아시아 국가의 농·축·수산물 등 식품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국내로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K-푸드의 아시아 국가 수출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세미나 주요 내용은 ▲국내 농·축·수산물 등 식품 안전관리 정책 안내 ▲수입식품 분야 법령 및 제도 설명 ▲식품의 기준‧규격 소개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정책 등이다. 또한, 올해에는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대응에 대한 국제적 협력 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강의도 추가로 마련했다.

 또한, 우리나라 식품 제조·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 주요 식품 제조가공업체(충북 진천군 소재)와 축산물 제조업체(전북 김제시 소재) 및 농·수산물 물류센터(인천 중구 소재) 등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세미나 마지막 날에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참가 국가의 식품 안전관리 정책 등을 발표하는 ‘아시아 국가 식품안전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국가 공무원과 직접 소통하며 수출 절차, 구비서류 등 수출 관련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업체는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규제당국 세미나 공식 누리집(mfdssemina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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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