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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사랑을 나누는 크리스마스 씰, 각계 인사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다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 이하 협회)가 2025년에도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함께 결핵퇴치에 대한 소망을 나눈다.

협회는 지난 12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서 김민석 총리를 만나 결핵퇴치 성금을 전달받은데 이어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중앙정부와 국회, 각 지자체, 교육청, 군부대, 기업체, 단체 등에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발행한 ‘브레드이발소 크리스마스 씰’은 사회 전반에서 큰 관심을 모아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여하며 결핵퇴치에 대한 의지를 다졌으며, 당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결핵 퇴치에 대한 마음만큼은 모두 하나가 돼 크리스마스 씰 모금에 참여했다.

협회는 그동안 70년 넘게 이어온 크리스마스 씰 모금을 통해 결핵퇴치에 힘을 보태는 기부의 의미를 전달해왔고, 지난해 브레드이발소와 손을 잡고 그 의미를 더욱 널리 퍼뜨리고자 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사랑받는 ‘브레드이발소’ 캐릭터들의 매력을 크리스마스 씰 디자인에 고스란히 담아내 화려한 색감과 귀여운 캐릭터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기부에 대한 참여 욕구도 더욱 높였다.

지난해 20여 년 만에 국제항결핵연맹 씰 콘테스트에서 1위를 수상하며 크리스마스 씰의 디자인성과 대중성 모두를 인정받은 협회는 2025년에도 이러한 열기를 이어가고자 ‘브레드이발소 시즌2와 함께하는 LUCKY CHRISTMAS’를 발행했다. 이미 지난 10월부터 온라인 기부스토어와 우체국, GS25 편의점 등을 통한 일반 모금이 진행됐으며, 협회의 자율 모금 원칙에 따라 학교는 사전 신청을 통해 2025년도 크리스마스 씰 모금에 참여할 수 있다.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씰(그린씰 포함) 수요량을 파악해 신청하면 협회가 해당 수량을 학교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크리스마스 씰의 수익금으로 조성한 결핵퇴치 기금은 취약계층 결핵환자 발견, 환자 수용시설 지원, 학생 결핵환자 지원, 결핵홍보, 결핵균 검사와 연구, 저개발국 결핵사업 지원 등 결핵 퇴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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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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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