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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독감 다시 급증, 영유아·학령기 아동 중심 확산세 뚜렷

최근 기온 변화와 실내 생활 증가로 독감(인플루엔자) 확진 사례가 다시 늘면서 소아 청소년층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학교와 학원 등 단체 생활이 많은 아동, 청소년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집단 감염 위험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국내 독감 유행은 영유아~청소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특히 7~12세, 1~6세 에서 환자 비율이 가장 높다. 독감뿐 아니라 RSV 등 다른 호흡기 질환도 동시에 유행하고 있어, 겨울철에는 ‘바이러스 2~3중 위협’이 현실화 되고 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A·B형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고열과 오한, 근육통, 두통 등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영유아는 탈수, 구토, 식욕저하, 보채기가 동반될 수 있으며 고열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호흡곤란, 청색증, 경련이 나타나면 즉시 진료가 필요하다. 

소아는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해 고열, 탈수, 폐렴, 중이염 등 합병증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집단 생활을 통해 전염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소아청소년과 양무열 전문의는 “최근 소아 독감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영유아는 탈수와 폐렴 등 합병증 위험이 높아 증상 초기부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독감은 예방접종과 기본 위생 수칙 실천으로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고 증상 발생 초기 48시간 내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회복을 앞당기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항바이러스제 투여 외에 해열제와 진통제 등 대증 치료를 시행하며 고열로 인한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물과 수분 보충 음료를 자주 섭취해야 한다. 회복과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충분한 휴식과 함께 발열이 사라진 뒤  1일 정도는 등교, 등원을 삼가야 한다.

보통 독감의 잠복기는 1~4일이며, 갑작스러운 고열(38~40℃), 호흡기 증상 (기침, 콧물, 인후통), 심한 피로감과 근육통, 식욕저하, 구토와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면 독감을 의심해야 한다. 특히 고열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호흡곤란, 지속적인 구토, 발작이 동반되면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소아는 인플루엔자 합병증 고위험군에 속하므로, 매년 독감 백신 접종이 권장되며 접종 후 항체 형성에는 약 2주가 필요해 유행 전 접종이 효과적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기본 위생수칙을 실천하고 건조한 환경은 바이러스 확산을 돕기 때문에 주기적 환기와 40~60% 습도 유지가 필요하다. 단체 생활 시 가급적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충분한 수분 공급과 균형 잡힌 식단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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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수급 불안 차단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사기와 주사침의 매점매석으로 인한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4월 14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신고센터 설치와 함께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생산·출고·재고량 일일 보고 의무를 포함한 강도 높은 관리 대책이 핵심이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주사기 생산 차질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필수 의료제품에 원료를 우선 배정해 생산 물량은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 단계에서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며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 등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와 주사침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도한 물량을 보관하거나 특정 구매처에 편중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 사업자는 2025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 판매할 수 없으며,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 또는 반환해야 한다. 또한 특정 거래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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