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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제약, ISO 14001·45001 동시 도입 추진

삼익제약(대표이사 이충환·권영이)은 지난 10월 성공적인 코스닥 상장을 발판 삼아 높아진 이해관계자의 ESG 요구에 부응하고 글로벌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과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절차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인증 도입은 삼익제약이 추진 중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의 핵심 일환이다. 회사는 이미 보유한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더해 환경과 안전보건 분야의 국제 표준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영 시스템을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삼익제약은 ISO 14001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및 폐기물 관리 최적화 등 환경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줄이고, ISO 45001로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 리스크 예방 및 중대재해 제로화를 목표로 안전문화 정착에 주력할 방침이다.

삼익제약은 코스닥 상장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인증 도입을 결정했다며, 기존의 윤리경영(ISO 37001) 시스템과 연계해 환경(E)과 사회(S) 부문에서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목표를 달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삼익제약은 향후 추진 예정인 ISO 인증(ISO 14001, 45001) 도입을 통해 임직원 교육과 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해 제약·바이오 업계의 지속가능경영 모범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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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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