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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시력까지 흔든다… 대기오염과 안질환 연관성 ‘세계 첫 증거지도’ 제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안과 김동연 교수팀, 대기오염-안질환 연관성 지도 완성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안과 김동현 교수,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환경융합과학부 최윤형 교수, 원광대학교 안전보건학과 최윤희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대기오염과 안과질환 간 연관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체계적 증거지도(Systematic Evidence Map, SEM)로 정리했다.
 눈은 대기오염에 직접 노출되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대기오염 영향을 받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기존 연구들은 특정 질환·오염물질에 국한돼 종합적 파악이 어려웠다. 연구팀은 이에 착안해 국제 데이터베이스 등록된 논문 3,324편 중 역학 103편, 동물실험 22편 등 총 125편을 SEM 방법론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초미세먼지(88편), 이산화질소(68편)가 안질환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질환별로는 결막염·건성안 등 전안부 질환 연구가 91편으로 매우 활발했으나, 녹내장·황반변성 등 후안부 질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특히, 관련한 동물실험이 제한적임을 확인했다. 
 김동현 교수는 “이번 연구는 대기오염-안질환 연구 현황을 체계화하고 향후 집중해야 할 후속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오염이 심한 환경에 노출된 환자를 진료할 때, 환경 요인을 하나의 임상적인 위험 인자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이번 연구가 안질환의 예방 전략 수립과 공중보건 정책 논의로까지 확장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구는 대기오염과 11종의 안질환 간 세계 최초로 체계적 증거지도를 통해 시각화해 연구 공백을 제시했으며, 향후 메타분석 및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는 환경 과학 분야의 저명 학술지인 ‘Ecotoxicology and Environmental Safety (IF 6.1)’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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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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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