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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담배 유해성분 전면 관리… 검사·정보공개 본격화

담배 유해성 정보의 국민 소통 및 검사기관 지정 확대 등 인프라 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과학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2026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담배 유해성분 검사 체계의 안정적 운영 ▲과학에 기반한 유해성분 정보 공개 ▲새로운 유형의 담배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방법의 지속적 개발이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지정 검사기관에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검사기관과 일정 조율을 지원하는 한편, 국제표준(ISO/IEC 17025)을 충족한 기관이 추가로 지정될 경우 신속히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검사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는 올해 10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법 시행 이전과 달리 담배의 유해성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국민에게 알리는 첫 사례로, 식약처는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롯해 엽궐련, 물담배, 니코틴 파우치 등 새로운 유형의 담배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분석법 개발과 표준화를 지속 추진한다.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에 포함된 잠재적 유해 성분에 대한 분석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을 기반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과학적으로 검증·관리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흡연 예방과 금연 환경 조성 등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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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앞둔 직장인 공황장애 경험…증상과 치료법? 직장인 B씨(33)는 최근 회의를 앞두고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고 숨이 막히며 식은땀이 나는 등의 증상을 겪었다. 공포를 느껴 응급실을 방문했지만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다. 이후 비슷한 증상이 반복될까 두려워 사람 많은 곳을 피했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공황장애는 특별한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몸이 생존 모드로 돌입하며 심장 두근거림, 호흡곤란, 어지럼증과 함께 비현실적인 공포를 경험하는 질환이다. 증상은 보통 10분 이내에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빠르게 가라앉는다.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언제 다시 발작이 올지 모른다는 불안인 예기불안으로 인해 외출과 대중교통 이용을 회피하는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공황장애 치료에는 뇌 신경전달물질의 균형을 맞추는 약물치료가 주로 사용된다.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인지행동치료도 진행되며, 이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이 죽을 병이 아닌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학습시키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공포의 왜곡된 회로를 고치고 두려운 상황에 점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윤호경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규칙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