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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노디스크제약㈜, 2형 당뇨병 치료 GLP-1RA ‘오젬픽®’ 급여 등재

노보노디스크제약㈜(대표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 이하 한국 노보 노디스크)의 주 1회 GLP-1RA 계열 2형 당뇨병 치료제인 오젬픽®프리필드펜(성분명: 세마글루티드, 이하 오젬픽®)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2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르면 ‘오젬픽®’은 메트포르민(Metformin)과 설폰요소제(Sulfonylurea) 계열 약제를 2-4개월 이상 병용 투여에도 당화혈색소(HbA1C) 7% 이상인 환자 중 체질량지수(BMI)≥25kg/㎡ 또는 기저 인슐린 요법을 할 수 없는 경우 ‘오젬픽®+메트포르민+설폰요소제’ 3종 병용요법에 급여가 인정되고, 3종 병용요법으로 현저한 혈당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오젬픽®+메트포르민’ 2종 병용요법에도 급여가 적용되며, 기저 인슐린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 병용을 2-4개월 이상 투여에도 당화혈색소 7% 이상이거나 오젬픽®과 메트포르민(±설폰요소제) 병용 투여에도 당화혈색소7% 이상인 경우 ‘오젬픽®+기저 인슐린(±메트포르민)’ 병용요법에 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최초 투여 시에는 약제 투여 과거력 및 검사 결과(당화혈색소, BMI 등) 등 투여 대상에 대한 급여기준에 따라 투여이력이 확인 가능한 내용,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지 제출 또는 검사 결과, BMI 결과를 청구명세서 특정내역(JX999, MX999)에 기재토록 하였다. 이후 유지 투여 시 3개월마다 당화혈색소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1회 처방기간은 허가사항에 따라 용량 조절이 필요한 최초 3개월 동안은 최대 4-6주분까지 인정되며, 이후에는 최대 3개월분까지 인정된다.

단, 동일계열의 GLP-1 RA† 제제에 대해 오젬픽®으로 변경 투여 시, GLP-1 RA† 제제 최초 투여 시 환자상태가 현행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오젬픽®의 급여가 인정이 가능하고, 오젬픽®으로 변경 투여 시, 용량 증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의료진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초기 용량 증감단계에 미해당되어, 최초 처방 시 부터 1회 처방기간을 최대 3개월분까지 급여 인정이 가능하다.

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만성 질환으로, 여러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  최근에는 단순한 혈당 수치 개선을 넘어, 심혈관계 및 만성 신장 질환과 같은 동반 질환에 따른 합병증 위험 감소를 포함한 통합적인 당뇨병 치료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오젬픽®은 성인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2형 당뇨병과 주요 심혈관계 사건(MACE) 및 만성 신장 질환 관련 위험 감소에 적응증을 보유한 최초이자 유일한 GLP-1RA† 제제이다.이번 급여 적용은 국내 성인 2형 당뇨병 환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치료 옵션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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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농산물까지 ‘건강차’로 둔갑”…온라인 식품 안전 사각지대 '여전'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는 독성 농·임산물이 ‘건강 차(茶)’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온라인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용이 금지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품목들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이다.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부처손은 전체적으로 말려진 주먹 모양(길이 3~10cm)으로 냄새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애기똥풀은 속이 빈 황록색 줄기와 흰털이 있는 잎을 가진 식물이다. 외형상 일반 소비자가 식용 가능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오인 섭취 위험이 크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이 판매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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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發 의료비용 쇼크”…필수 소모품 급등에도 병원만 ‘손실 감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의료 현장까지 직격탄을 날리며, 필수 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전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해, 일선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비용 부담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백신 전문기업이자 의료 소모품을 생산하는 한국백신은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전 품목의 가격을 15~20% 인상한다고 각 거래처에 통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원가 상승이 발생해도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 진료비에 반영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주사기, 주사바늘 등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 치료 재료들이 ‘별도 산정불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이뿐 아니라 수액 세트, 의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소독용 거즈, 환자복 및 침구류 등 다빈도 필수 소모품 상당수가 행위별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관에 ‘많이 사용할수록 손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실제로 2026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감기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