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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증원 없어도 2027년 의대교육 한계 초과…복지·교육부에 공개질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 이하 의대교수협)가 2027학년도 의대 재학생 수가 추가 증원이 없어도 이미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에게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의대교수협은 10일 공개한 질의서에서 최근 정부가 제시한 2027학년도 의대 학생 수 추계는 휴학생 복귀, 유급률, 교원 이탈 현실 등을 반영하지 않은 통계라며 “통계가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대교수협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에 휴학한 24·25학번 의대생은 총 1,586명에 달한다. 이 중 증원이 없었던 서울지역 8개 대학의 휴학생 91명을 제외하면, 32개 대학에서만 1,495명의 휴학생이 발생한 셈이다. 이는 해당 대학 24·25학번 재적생 5,973명의 약 25%에 해당한다.

의대교수협은 이 휴학생들이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50%씩 복귀한다는 보수적 가정을 적용해 2027학년도 재학생 수를 추산했다. 그 결과, 추가 증원이 전혀 없더라도 이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제시한 대학별 최대 증원 기준을 전국적으로 123명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앞서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정원 50명 이상 국립의대는 최대 30%▲정원 50명 미만 국립의대는 최대 50%▲지방 사립의대(50명 이상)는 최대 20%▲지방 사립의대(50명 미만)는 최대 30% 등 이상 증원 시 의학교육 부실 위험이 크다는 원칙에 동의한 바 있다.

의대교수협은 특히 유급 학생과 교원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정부 추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의대 본과 과정에서는 매년 약 10% 내외의 유급생이 발생하며, 증원이 많은 대학일수록 유급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경우 2027년 실제 재학생 수는 이번 추산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교원 수급 문제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의대교수협은 “보정심에 보고된 국립대 전임교수 증원 상당수는 기금교수나 임상교수의 직급 변경에 불과하다”며 “지난 2년간 지방 의대에서 수도권으로, 수도권 내에서도 고연봉 대학으로 교수 이탈이 가속화되며 실질적인 교육 인력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은 또 국민신문고를 통해 요청한 대학별 재적·휴학·유급·교원 현황 자료가 아직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추계는 이러한 제한 속에서 이뤄진 것임을 전제했다.

의대교수협은 “현재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2027학년도에는 추가 증원이 없어도 이미 보정심 판단 기준을 넘어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며 “교원, 유급생, 교육시설 여건을 종합하면 의학교육 붕괴 위험은 더욱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교육부가 이번 추산에 대해 공식적인 반박 자료와 설명을 내놓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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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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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