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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사 대체인력 국가 지원 법안 발의…“돌봄 지속가능성 확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사회복지사 등의 휴직 등으로 일시적 결원이 발생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체인력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등은 상담·돌봄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종사자가 휴가·교육·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인력 공백이 곧바로 서비스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장에서는 마음 놓고 휴가나 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반복돼 왔다. 이는 근무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다시 인력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2023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의 이직 의향과 실제 이직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들은 보수체계 개선, 승진제도 정비, 경력 인정, 자격기준 강화, 대체인력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로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문제의식에 대응해 대체인력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대체인력 부족으로 지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대체인력의 기본급이 낮아 양질의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일시적 결원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한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대체인력으로 배치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상시 고용 사회복지사와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함께 발의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정부가 2018년부터 시행해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대체인력 파견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현행 제도상 사회복지시설에 한정된 파견 지원 대상을 사회복지법인까지 확대하고, 대체인력 채용 시 결격사유 기준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서 의원은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확대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자명한 만큼, 사회복지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과중한 업무강도에 대한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이 무너지면 국가 시스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 종사자 개인의 삶을 충분히 보장하고,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입법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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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 건강보험 적용…2세 이상 환아 치료기회 확대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소아 희귀·난치성 뇌전증인 드라벳 증후군 환자에게 새로운 건강보험 급여 치료 옵션이 마련됐다. 한국유씨비제약은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성분명 펜플루라민염산염, 이하 핀테플라)’이 9월 1일부터 2세 이상 드라벳 증후군 환자의 발작 치료를 위한 부가요법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급여 대상은 3종 이상의 기존 항뇌전증약을 충분한 내약 용량으로 투여했음에도 최초 항뇌전증약 투여 시점과 비교해 발작 빈도가 50% 이상 감소하지 않은 2세 이상 드라벳 증후군 환자다. ◇3개월 투여 후 발작 50% 이상 줄면 급여 지속 핀테플라 투여 후 급여 지속 여부도 발작 감소 효과에 따라 평가한다. 3개월간 사용한 뒤 최초 투여 시점과 비교해 경련발작 또는 모든 종류의 발작 빈도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3개월 투여를 인정한다. 이후에는 3개월마다 발작 감소 효과를 평가해 최초 3개월 평가에서 확인된 효과가 유지될 경우 지속적인 급여 투여가 인정된다. 칸나비디올과의 병용투여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급여기준은 기존 치료제를 충분히 사용했음에도 발작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효과를 주기적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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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대동맥혈관병원-플로우닉스, 대동맥 환자 ‘통합 솔루션’ 공동 개발 이대대동맥혈관병원(병원장 송석원)이 의료영상 기반 혈류진단기업 플로우닉스와 손잡고 대동맥 환자의 진단부터 장기 추적관찰까지 임상 전 주기를 지원하는 통합 솔루션 개발에 나선다. 이대대동맥혈관병원은 주식회사 플로우닉스(대표 하호진)와 지난달 26일 이대서울병원 C관 6층 부속회의실에서 ‘통합 솔루션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송석원 이대대동맥혈관병원장과 조수범 이대서울병원 교육수련부장 등 병원 관계자, 하호진 대표를 비롯한 플로우닉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대동맥 환자의 진단과 시술 계획 수립을 비롯해 시술 후 평가, 장기 추적관찰에 이르는 임상 워크플로우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공동 개발할 방침이다. 특히 이대대동맥혈관병원이 보유한 대동맥질환 진료 및 치료 분야의 임상 전문성과 플로우닉스의 의료영상 기반 혈류진단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대동맥질환 환자의 진료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 개발에 협력할 계획이다. 송석원 이대대동맥혈관병원장은 “의료영상 기반 혈류진단기업인 플로우닉스와 대동맥 환자의 임상 워크플로우 전 주기를 지원하는 통합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