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화)

  • 구름많음동두천 11.1℃
  • 구름많음강릉 9.6℃
  • 구름많음서울 14.5℃
  • 흐림대전 12.7℃
  • 흐림대구 13.0℃
  • 흐림울산 12.4℃
  • 흐림광주 16.4℃
  • 흐림부산 15.7℃
  • 흐림고창 13.0℃
  • 제주 15.4℃
  • 구름많음강화 11.8℃
  • 구름많음보은 8.4℃
  • 흐림금산 11.3℃
  • 흐림강진군 13.6℃
  • 흐림경주시 12.4℃
  • 흐림거제 15.0℃
기상청 제공

의료ㆍ병원

IBE, 식약처에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용 RFTC 기능 SEEG 전극 허가 요청

국내 미허가로 치료 기회 제한 지적…SEEG 로봇 시스템 운영과의 연계 필요성도 강조

국제간질기구(International Bureau for Epilepsy, IBE)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 치료를 위한 고주파열응고(Radio-Frequency Thermal Coagulation, RFTC) 기능이 탑재된 삼차원 입체뇌파(SEEG) 전극의 신속한 허가를 요청했다.

 

IBE는 최근 공문을 통해 국내 협력단체의 요청을 지지하며, RFTC가 가능한 SEEG 전극 도입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공문은 식약처에 전달됐으며, 국립의료기기안전정보원(NIDS)에도 참조 발송됐다.

 

IBE에 따르면 SEEG 전극을 이용한 RFTC는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10년 이상 약물 난치성 뇌전증 치료에 적용돼 왔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상태다. 최근 리뷰 논문에서는 RFTC 치료 후 발작 반응률이 60~90%, 발작 소실률이 30~70%에 이른 것으로 보고됐다.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는 발작으로 인한 외상뿐 아니라 급성 돌연사(SUDEP) 위험이 높다. IBE는 난치성 환자의 SUDEP 발생률이 일반 환자보다 20~50배 높으며, 특히 세 가지 이상의 항경련제를 쓰면서도 월 1회 이상 발작하는 중증 환자의 경우 조기 사망과 심각한 신체 손상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들 환자에게 SEEG 전극 삽입 후 RFTC 및 절제술은 중요한 치료 옵션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RFTC 기능을 갖춘 SEEG 전극이 허가되지 않아, 침습적 두개강내 뇌파검사 후 삽입된 전극을 치료 없이 제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IBE는 이러한 현실이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늘리고, 가족과 의료진에게도 좌절감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8개 뇌전증 수술센터에 10대의 로봇 뇌수술 시스템이 구축됐고, 추가로 2개 병원이 자체 도입해 국내에서 총 12대의 SEEG 시술용 로봇 시스템이 운영 중임에도, RFTC 기능 전극 미허가로 국가 투자가 치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SEEG 모니터링으로 병소를 확인해도 즉각적인 치료 개입이 어렵고, 의료 전달체계 전반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IBE는 “RFTC 가능 SEEG 전극 허가는 조기 사망 위험이 높은 중증 난치성 뇌전증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환자들의 학업·취업·사회 참여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회원단체가 관련 평가와 치료 도입 과정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문은 도나 월시 IBE 최고책임자(CEO) 명의로 발송됐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수급 불안 차단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사기와 주사침의 매점매석으로 인한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4월 14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신고센터 설치와 함께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생산·출고·재고량 일일 보고 의무를 포함한 강도 높은 관리 대책이 핵심이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주사기 생산 차질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필수 의료제품에 원료를 우선 배정해 생산 물량은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 단계에서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며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 등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와 주사침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도한 물량을 보관하거나 특정 구매처에 편중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 사업자는 2025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 판매할 수 없으며,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 또는 반환해야 한다. 또한 특정 거래처에 대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