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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하지마비 환자, 순천향대 부천병원서 새희망

아무런 전조증상 없이 시작된 다리 마비로 걷지 못하게 된 40대 남성이 고난도 척추 수술을 통해 다시 일어설 희망을 되찾았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외과 임수빈 교수는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인한 척수병증으로 하지마비가 발생한 이찬무(41세, 남성) 씨를 대상으로 두 달 동안 네 차례에 걸친 고난도 척추 수술을 시행해 신경 기능 회복을 이끌었다고 12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화장실에서 발을 접질린 뒤부터 갑작스럽게 다리를 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근육 손상으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악화했다. 한 달 이상 절뚝거리며 걷다 어느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고, 결국 두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완전한 하지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정밀 검사 결과, 이 씨는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인한 척수병증 진단을 받았다. 후종인대골화증은 척추 뒤쪽 인대가 뼈처럼 굳어지며 척수를 압박해 팔다리 기능이 점점 소실되는 질환으로, 중증으로 악화할 때까지 통증이 없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씨는 ‘흉추부 후종인대골화증 전방접근법’의 권위자로 알려진 신경외과 임수빈 교수에게 흉곽, 등, 경추 부위에 걸친 병변을 제거하기 위해 두 달 동안 네 차례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다.

임수빈 교수는 “후종인대골화증은 병변이 척수 바로 앞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뒤쪽에서만 접근해 제거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한 감압 효과를 얻기 어렵다. 전방으로 병변을 직접 제거하는 수술은 심장과 폐 등 주요 장기를 지나야 해 고난도 술기가 필요하지만, 치료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성공적인 수술 후 환자의 상태는 점차 호전됐다. 전혀 움직이지 못하던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고, 현재는 조금씩 보조 기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다. 이 씨는 3월 3일 퇴원해 재활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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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환자단체 “필수의료 범위 응급·중증외상·분만·중증소아로 한정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이른바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삭제를 촉구했다.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는 공동입장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건너뛰고 형사특례 규정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입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필수의료행위 범위 규정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단체들은 그러나 해당 법안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헌법상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도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며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와 일정을 조율 중이었고, 정부의 의료혁신위원회에서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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