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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하지마비 환자, 순천향대 부천병원서 새희망

아무런 전조증상 없이 시작된 다리 마비로 걷지 못하게 된 40대 남성이 고난도 척추 수술을 통해 다시 일어설 희망을 되찾았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외과 임수빈 교수는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인한 척수병증으로 하지마비가 발생한 이찬무(41세, 남성) 씨를 대상으로 두 달 동안 네 차례에 걸친 고난도 척추 수술을 시행해 신경 기능 회복을 이끌었다고 12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화장실에서 발을 접질린 뒤부터 갑작스럽게 다리를 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근육 손상으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악화했다. 한 달 이상 절뚝거리며 걷다 어느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고, 결국 두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완전한 하지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정밀 검사 결과, 이 씨는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인한 척수병증 진단을 받았다. 후종인대골화증은 척추 뒤쪽 인대가 뼈처럼 굳어지며 척수를 압박해 팔다리 기능이 점점 소실되는 질환으로, 중증으로 악화할 때까지 통증이 없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씨는 ‘흉추부 후종인대골화증 전방접근법’의 권위자로 알려진 신경외과 임수빈 교수에게 흉곽, 등, 경추 부위에 걸친 병변을 제거하기 위해 두 달 동안 네 차례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다.

임수빈 교수는 “후종인대골화증은 병변이 척수 바로 앞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뒤쪽에서만 접근해 제거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한 감압 효과를 얻기 어렵다. 전방으로 병변을 직접 제거하는 수술은 심장과 폐 등 주요 장기를 지나야 해 고난도 술기가 필요하지만, 치료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성공적인 수술 후 환자의 상태는 점차 호전됐다. 전혀 움직이지 못하던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고, 현재는 조금씩 보조 기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다. 이 씨는 3월 3일 퇴원해 재활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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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