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최근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인 대햑병원급 의사진에 대한 점검을 실시, 종료 신고 및 장소 변경 등을 제대로 이행 하지 않은 책임자들에 대해 엄중 경고 처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기초의학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김 채 균) 는 2009.12.31.자로 학술연구기간이 종료되었으나 2013.05.15.현재까지 종료신고를 하지 않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09.11.28.) 제8조 및 제69조를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금3,000,000원(금삼백만원) 부과 처분(과태료 자진 납부하여 20%감경)를 받았다.
또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삼성생명과학연구소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박명규) 도 같은 혐의로 똑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편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흉부외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원용순)는 2013.03.28.자로 허가사항(근무지)에 대하여 변경이 발생하였으나 2013.05.15.현재까지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3.03.23.) 제6조 및 제44조 위반 혐의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