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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젠트㈜, USA 바이오 2011 참가 “세계 바이오 시장 공략 나서”

세계적 분자진단 제품 생산기업으로의 전환점 기대

생명공학을 발판으로 새롭게 건강기능 식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벤처기업 솔젠트㈜(대표 명현군/ www.solgent.com)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미국 바이오협회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리는 ‘USA 바이오 2011’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 국내 및 해외 마케팅에 적극 나선다.

솔젠트는 이번 ‘USA 바이오 2011’에서 한국바이오협회 주관으로 바이오코리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과 함께 한국관에 전시 부스를 운영, 참가한다.

솔젠트는 이번 국제대회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 검출키트(Influenza Virus A Detection Kit), 한우 및 쌀품종 진단제품(DiaStar™ multiplex PCR series) 등 다양한 진단 관련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 검출키트는 2010년 신종플루 확인 진단 제품으로 질병관리본부에 공급되는 등 정부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최근 새롭게 국내에 출시하여 이번 전시회에 선보이는 한우 및 쌀품종 진단제품(DiaStar™ multiplex PCR series)은 한번의 실험으로 다양한 타깃을 동시에 진달할 수 있다.

솔젠트 명현군 대표는 “주문자 생산방식(OEM)을 통해 생산되는 분자진단 제품의 특성 상 해외 바이어들과의 접촉이 중요하다”며 “이번 국제대회가 세계적인 분자진단 제품 생산기업으로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솔젠트는 분자진단 제품 세계화를 위해 기존 연구소 외에 제2연구소와 생산센터를 설립하는 등 본격적인 생산에 앞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바있다.

한편, 솔젠트는 최근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인 ‘로하스피니톨’을 개발, 출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자회사인 내츄럴플랜(www.naturalplan.co.kr)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 현재 지식경제부 충청광역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당뇨관련 신약개발 전임상과제’를 진행 하는 등 바이오 분야의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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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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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