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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식품 기계․기구용 윤활제 등 관리기준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 기계․기구용 윤활제 및 재활용 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관리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식품 기계․기구용 윤활제 기준 신설 ▲재활용 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 신설 ▲정밀성 향상을 위한 시험법 재정비 등이다.


 식품 기계 또는 기구 구동부위의 마찰 감소 등을 위해 사용되어 식품에 혼입될 개연성이 있는 물질인 윤활제에 대하여 식품, 식품첨가물 이외에도 미국 연방규정집(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에 기계․기구의 윤활목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신설하였다.


 또한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화학적 재생법’에 따라 재생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및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PEN) 재활용 합성수지제의 경우,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폴리에틸렌에 대한 1-헥센 및 1-옥텐 시험 시 정밀성 향상을 위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프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 방법으로 개선하는 등 일부 시험법을 재정비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소비자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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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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