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 기계․기구용 윤활제 및 재활용 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관리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식품 기계․기구용 윤활제 기준 신설 ▲재활용 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 신설 ▲정밀성 향상을 위한 시험법 재정비 등이다.
식품 기계 또는 기구 구동부위의 마찰 감소 등을 위해 사용되어 식품에 혼입될 개연성이 있는 물질인 윤활제에 대하여 식품, 식품첨가물 이외에도 미국 연방규정집(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에 기계․기구의 윤활목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신설하였다.
또한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화학적 재생법’에 따라 재생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및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PEN) 재활용 합성수지제의 경우,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폴리에틸렌에 대한 1-헥센 및 1-옥텐 시험 시 정밀성 향상을 위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프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 방법으로 개선하는 등 일부 시험법을 재정비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소비자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