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육회의 경우, 가열․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음식으로 위생․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식약청은 오는 7월 한 달 동안 전국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육회’에 대한 특별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거·검사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장출혈성대장균(대장균 O157:H7 포함),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토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을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음식물 조리 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설사나 화농성질환 환자는 조리업무에 참여시키지 않아야 하며 ▲조리대, 주방시설 등에 대한 소독 실시 ▲고기류와 채소류 등에 따라 칼, 도마, 용기 구분사용 및 세척․소독 실시 ▲식재료 및 조리된 음식물은 5℃이하 또는 60℃이상 보관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하였다.
최근 장마 등 고온다습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손 씻기 등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유럽에서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등 식품사고와 관련하여 날 음식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 육회 조리시 위생관리 요령
① 전염병이나 피부병 또는 화농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한다.
② 원료육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축산물을 사용하고, 입고 즉시 냉장(0~10℃이하) 보관한다.
③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 사용하고, 고무장갑도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한다.
④ 조리에 사용한 음식기, 칼, 도마 등은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한다.
⑤ 작업 전․후, 화장실 이용후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