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구입하여 동물병원에 38억7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강모씨(남, 55세) 등 수의사, 약사 19명이 무더기 입건됐다.
식약청 조사결과, 적발된 강모씨 등은 인체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동물약품도매상’을 운영하며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외 ,1000품목을 의약품도매상과 약국에서 구입하면서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직접 판매하는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허위 작성하여 ‘08.11.~’11.5.경까지 전국 동물병원 500개소에 22억9천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또한, 의약품도매상과 약국개설자는 무자격자인 ‘동물약품도매상’에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동물병원에 직접 판매한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허위 작성해 이들의 범죄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동물약품도매상(3곳)에 근무하는 관리약사는 출근을 하지 않거나 월1회~3회만 출근하고 월70~1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고 면허를 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식약청은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의약품도매상, 약사 면허 대여자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의약품을 구입한 동물병원 개설자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도록 관할관청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 식품ㆍ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