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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미인3 방미선, 고도비만 • 산후 우울증 ‘탈출’

80여일 만에 44사이즈, 48kg 베이글녀로 완벽 변신!

지난 12일 스토리온 렛미인3 방미선 씨(13대 렛미인)의 고도비만 탈출기가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24살, 엄마라고 불리기에 너무 어린 나이. 방미선 씨는 출산 후 159cm에 70kg, 고도비만과 함께 심각한 산후 우울증에 시달려왔다. 우리나라 여성의 89%가 산후 비만을 겪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만큼 미선 씨와 같이 임신 기간 중 체중관리에 실패하는 여성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미선 씨는 출산 후 육아로 인해 쉽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고칼로리 음식을 불규칙적으로 섭취하는 나쁜 식습관과 운동과는 거리가 먼 생활습관으로 인해 점점 몸무게 늘어 고도비만에 이른 경우다. 더욱이 산후 우울증을 겪으면서 힘겨운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렛미인3 다이어트 특집 편에 주인공으로 선정되면서 그녀의 인생은 180도 바뀌기 시작했다.

'다이어트 특집' 편은 지난 렛미인 선정에서 탈락한 다섯 명의 지원자를 놓고 한 달 동안 체중을 가장 많이 감량한 1명을 렛미인 후보로 선정하는 패자부활전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미선 씨는 한 달 만에 무려 12.2kg을 감량해 당당히 최종 렛미인으로 선정됐다.

다이어트에서 체계적인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인의 의지가 치료과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치하는데 이번 서바이벌을 통해 미선 씨의 놀라울 정도의 의지력을 엿 볼 수 있었고, 간절한 그녀를 돕기 위해 렛미인 닥터스들은 치료에 더욱 열과 성을 다했다.

렛미인 닥터스 채규희 원장은 “산후 비만의 경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육아를 하다 보면 균형잡힌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기 쉽지 않고 식사 속도도 빨라져, 신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오히려 체중이 증가하게 된다"며 “지방흡입술과 시술을 통해 아름다운 바디라인을 되찾았지만 근본적인 식습관 개선 등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미선 씨는 출산 전부터 하체비만 체형으로 특히 허벅지, 엉덩이 부위의 지방량이 상당했고, 출산 후에는 탄력 없이 늘어진 뱃살과 등살까지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이에 365mc병원 이선호 이사장과 채규희 원장은 지방흡입술과 비만 관련 시술을 진행키로 결정하였다. 또한 근본적인 과체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백질(닭가슴살, 삶은 계란, 두부 등)과 야채 섭취, 운동을 권유하였고, 생활습관 때문에 악화된 비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체형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했다.

그 결과 80여일 만에 꿈의 사이즈라는 44사이즈, 48kg의 베이글녀로 완벽하게 변신했다.

변신 후 달라진 미선 씨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늘 자신감 없는 표정에 웃음이 없었던 그녀지만, 꾸준한 치료와 관리로 환한 웃음을 되찾았다.

방청객들 역시 같은 여자로서 그녀가 겪었을 그 동안의 고통과 아픔이 해결되는 모습에 모두 감동하였고 아름다운 여자로 다시 태어난 그녀의 변신에 찬사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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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