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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버섯의 특징 '빛깔이 화려하고 진하거나 원색'

명절연휴, 가을철 산행 시 독버섯 등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추석 성묫길이나 가을철 산행 시 쉽게 볼 수 있는 식용버섯과 유사한 형태의 독버섯에 의해 식품안전사고가 매년 지속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독버섯에 대한 잘못된 상식으로 오용 사고가 매년 발생되는 만큼 특히 주의해야 하며, 일반적인 독버섯의 특징과 구별법은 다음과 같다. 

 독버섯 특징은 ▲빛깔이 화려하고 진하거나 원색인 것 ▲냄새가 고약한 것 ▲끈적끈적한 점액․즙액이 있는 것 ▲세로로 찢어지지 않는 것 ▲대에 띠가 없는 것 ▲벌레가 먹지 않은 것 등이다. 

독버섯 중에는 색이 화려하지 않으면서 세로로 찢어져 식용 느타리버섯과 구별이 어렵고 위장관 독소를 함유한 삿갓외대버섯이 있고, 색깔이 화려하지 않으면서 맹독성인 광대버섯류도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독버섯은 식용버섯과 구분이 어렵고 흔히 가열하거나 기름에 넣고 볶으면 독성이 없어진다고 믿는 경우가 있는데 독버섯의 독소는 가열․조리로 파괴되지 않으므로 무조건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독버섯 섭취로 인한 증상은 구토, 설사, 오심, 오한, 발열,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며 발생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특히 맹독성 독버섯은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아니면 독버섯 구분이 실제 불가능하므로 자연산(야생) 버섯 등을 함부로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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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국가필수의약품 10종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1월 26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난임치료제와 응급용 면역억제제 등 10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11월 27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나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다.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되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식약처는 이들 의약품이 안정적인 공급 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또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월 11일 공포된 「약사법」 개정 사항도 참여 기관에 공유되었다. 특히,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 공급이 필요한 품목을 협의회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내년이면 협의회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만큼, 관계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협의회를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 이슈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2016년부터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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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제약, 동물병원 전용 투약·건강 보조제품 ...‘벳에이다 3종’ 출시 경보제약(대표 김태영)은 최근 반려동물의 투약 보조와 건강 관리를 돕는 동물병원 전용 제품 ‘벳에이다 3종(테이스티, 하이포, 카디오)’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벳에이다 3종’은 2022년 출시된 ‘벳에이다 플러스’의 신규 라인업으로 반려동물의 기호성과 급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부드러운 습식 제형의 스틱포(12g) 형태로 제작되었다. 스틱 1개에는 특허 유산균 90억마리(투입균수)와 소화 흡수율 개선을 돕는 3대 소화효소(아밀라아제·리파아제·프로테아제)가 함유되어 있다. 벳에이다 3종은 반려동물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급여할 수 있도록 기능별로 구성됐다. ‘벳에이다 테이스티’는 고단백·저지방 닭가슴살을 주원료로 사용해 기호성을 높였으며 ‘벳에이다 하이포’는 저알러지 포뮬러를 적용해 식이 알러지 발생 위험을 낮춘 저분자 가수분해 닭고기를 사용했다. ‘벳에이다 카디오’는 심장 건강과 항산화 작용을 돕는 성분을 담았다. 이 제품은 100개입 박스 내 10개입 소박스 형태의 이중 포장으로 동물병원에서의 판매 편의성을 높였다. 경보제약 관계자는 “기호성과 급여 편의성이 높아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벳에이다가 이번 3종 출시로 제품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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